예산확보 없는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은 기만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버텨온 복지는 이제 그만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희생과 봉사의 가치아래 허울뿐인 전문가로 포장되어 온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처우가 오히려 낙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후보시절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당초 공약에도 없던 ‘4대강살리기사업’과 ‘세종시백지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박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 의지나 계획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피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계 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와 바우처사업의 확대로 본인의 급여를 본인이 벌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은 주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활시설 노동자들은 2교대 근무제에 대체 인력도 없이 근로기준법은 무시된 채 일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센터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사회복지는 등한시 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아닌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산업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인상은 생색내기용으로, 개별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인건비 동결 및 인원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사회복지시설 복지노동자들의 전체 월평균임금은 2007년 기준 약 164.8만원으로 여전히 공공 및 사회복지부문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61.4%에 머물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논의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처우 수준의 목표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이마저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주요 수당은 제외한 채 비교한 것으로 마치 복지노동자의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오히려 복지노동자가 공무원 보다 처우가 더 높다거나 95%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12년까지 연도별 0.1%~0.2% 인상 권고는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다.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예산확보에 방안이 빠져있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처우 개선을 묵묵히 기다리던 복지노동자를 사기를 저하시키는 아니한 만 못한 일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이상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 현장이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별에 관계없이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임을 인식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에 입각하여 처우의 차별을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 정책이 아닌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고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이직을 해소하고 그들의 장기근속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신분보장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0. 2. 3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