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율 |
건폐율 | ||||
법 |
시행령 |
조례 |
법 |
시행령 |
조례 |
80% |
50~80% |
|
20% |
20% |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양어시설 (양식장을 포함) 등
5. 발전시설
6. 묘지관련시설
■ 수변구역
-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ㆍ고시
- 댐 및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안동시 수변구역 면적 : 64.32㎢ (길안, 임동, 임하 일원)
■ 경상도 수변구역 지역 및 면적
가. 경상북도
단위:㎢
경상북도 |
포항시 |
경주시 |
안동시 |
영천시 |
경산시 |
청송군 |
영양군 |
청도군 |
봉화군 |
214.25 |
10.34 |
17.17 |
64.32 |
10.78 |
0 |
61.37 |
27.83 |
22.44 |
0 |
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단위:㎢
경상남도 |
진주시 |
사천시 |
양산시 |
밀양시 |
산청군 |
하동군 |
합천군 |
거창군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119.15 |
38.39 |
20.91 |
5.14 |
2.85 |
45.82 |
6.04 |
0 |
0 |
4.96 |
4.96 |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 저수 면적이 200만㎢ 이상인 댐 또는 총 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댐
-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이내의 지역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면적
- 안동시 면적 : 610.9㎢ (안동댐 또는 임하댐에서 5㎞ 이내의 지역)
■ 경상도 댐주변 지역 및 면적
가. 경상북도
단위:㎢
경상북도 |
포항시 |
경주시 |
안동시 |
영천시 |
경산시 |
청송군 |
영양군 |
청도군 |
봉화군 |
1,114.12 |
21.6 |
40.69 |
610.9 |
161.87 |
27.32 |
119.82 |
36.29 |
92.27 |
3.36 |
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단위:㎢
경상남도 |
진주시 |
사천시 |
양산시 |
밀양시 |
산청군 |
하동군 |
합천군 |
거창군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822.68 |
170.32 |
54.03 |
68.91 |
61.75 |
80.62 |
2.9 |
205.22 |
178.93 |
0 |
0 |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속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3대 문화권사업 - 특별법 : 신발전지역)등이 있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 할 수 있기에 안동시와 시민들은 경제적, 심리적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는 정당한 권리임
[재난방재과]
- 지원근거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관련댐 :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
- 정비사업 댐건설 당시부터 5년간 법정금액 지원 : (2012종료)
- 지원사업 : 물 판매금액 + 발전판매 금액의 법정 요율 한도내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면적
구 분 |
안 동 댐 |
임 하 댐 |
영주댐 |
지원사업범위 |
332.73㎢ |
184.39㎢ |
27.57㎢ |
■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 현황
구 분 |
안 동 댐 |
임 하 댐 |
영 주 댐 |
수계 |
낙동강본류 |
낙동강지류(반변천) |
내성천본류 |
유역면적 |
1,584㎢ |
1,361㎢ |
500㎢ |
계획홍수위 |
161.7m |
164.7m |
164m |
상시만수위 |
160.0m |
163.0m |
163m |
총저수용량 |
1,248백만㎥ |
595백만㎥ |
181.1백만㎥ |
만수면적 |
51.5㎢ |
26.4㎢ |
|
댐축제 |
L=612m H=83m |
L=515m H=73m |
L=380m H=50m |
수몰현황 ( )=안동시 |
1시 1동 6면 36리 |
1시 2군 6면 35리(1시 3면 15리) |
수몰면적 10.4㎢ 이설도로 53.4, 이설철도 11.6 |
3,134세대, 20,664명 |
1,744세대, 9,139명 |
511세대 (안동 없음) | |
(3,121세대, 20,597명) |
(1,526세대, 8,633명) |
| |
발전능력효과 |
45천㎾×2대=90천㎾ |
25천㎾×2대=50천㎾ |
25천㎾×2대=50천㎾ |
∙홍수조절 |
110백만톤 |
80백만톤 |
75백만톤 |
∙용수공급/년 |
926백만톤 |
592백만톤 |
233.3백만톤 생공 10.7 농업6.0 하천유지 186.6 |
투자비 |
404억원 |
3,331억원 |
8,400억 |
시행기간 |
’71. 4 ~ ’77. 5 |
’84. 12 ~ ’93. 12 |
’12. ? ~ ’14. 12 |
자연환경보전지역 |
182.65㎢ |
|
? |
수변구역 |
|
64.32㎢ |
댐건설 후 지정 |
☞ 안동시는 양댐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제한을 받는 면적은 246.97㎢ (자연환경보전지역 182.65㎢ 와 수변구역 64.32㎢)으로 경북, 경남 및 울산광역시 전체 수변구역(269.33㎢) 보다 넓은 면적으로 인해 도시성장 저해 등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주1세대 및 안동시에 지속적인 피해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
☞ 首丘初心 ! 歸巢本能 ! 실향민의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다.
※ 전국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19댐 18자치 단체) 발족 (2011.11.10)
대전 대덕구, 강원 춘천시∙횡성군∙화천군, 충북 충주시, 충남 보령시, 전북 진안군∙임실군∙부안군, 전남 순천시∙광양시∙장흥군, 경북 안동시∙영천시∙청도군, 경남 진주시∙밀양시∙합천군
【안동댐 개요 】
안동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은 경상남북도내 1개시, 1개군 6개면 34개동과 53개의 분 동에 걸쳐 3,033세대 19,657명의 인구를 이주시켰으며, 수몰지구 편입면적은 59,495,824㎡에 달한다.
공사용부지의 매수와 보상은 공사 안동댐 건설사무소에서, 수몰지구 보상은 경상북도에 위탁하여 안동댐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에서 실시하였다. 수몰지구의 보상은 선 보상 후 시공의 원칙아래 수몰로 인한 피해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여 수몰민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주지를 선정토록 하였다.
■ 공사용 부지
댐건설에 따른 공사용지 매수 및 보상은 1971.2.부터 4㎞의 진입도로 확장공사 용지매수를 시발로하여 1976.12.31.까지 공사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보상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토지 1,309천㎡, 보상비 137,330,672원을 집행하였다.
■ 수몰지
1971.8.12. 우리공사와 경상북도간에 수몰지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971.12.2. 개소한 안동댐 수몰지구대책사무소에서 실시하였다. 보상은 4단계로 구분하여 1973.9.12. EL 155m 선내 보상을 시작으로 1976.12.31. EL 161.7m선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현황은 국유지 17,260천㎡를 포함하여 토지 59,496천㎡, 보상비 10,558,353,953원을 집행하였다.
■ 이주대책
이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집단이주를 원하는 이주민을 위하여는 도산면 서부동 이주단지와 예안면 정산단지, 임하면 오대단지를 조성하여 600여 세대를 이주시켰으며, 특히 서부동 이주 단지는 수몰민이 자치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신시가지를 건설하였다.
■ 간접보상
수몰민들은 보상을 받고 계속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간접피해 보상을 집단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공사는 보상기준을 정하고 1976.2.1.~1976.5.30.까지 3회에 걸쳐 대상 지역 및 물건 조사 실시 하였으며, 간접보상은 토지 832,416㎡ 보상비 161,427,805원을 집행하였다.
■ 간접보상현황
구분 |
총계 | ||
물량 |
사업비 | ||
토 지 |
소 계 |
251,806평 |
146,102,383,560 |
전 |
199,127평 |
102,383,560 | |
답 |
50,919평 |
41,727,080 | |
대 |
1,760평 |
2,391,800 | |
임 |
- |
- | |
기 타 |
- |
- | |
지 장 물 건 |
소 계 |
|
14,925,365 |
건 물 |
50동 |
12,183,240 | |
영년작물 |
20주 |
25,000 | |
공 작 물 |
2건 |
17,125 | |
기 타 |
1건 |
2,700,000 | |
총 계 |
|
161,427,805 |
■ 이설도로
1972~1975년말 까지 안동~봉화간 지방도 919호 연장 31.28㎞(유효폭 6.0m)와 면 리간 연결도로 연장 63.2㎞(유효폭 4.0m)에 공사비 1,892.6백만원을 투입함
【임하댐 개요】
임하다목적댐건설에 따른 용지보상 대상지역은 3군 6면 35개리, 수몰지 28,730천㎡, 공사용 부지 814천㎡, 간접보상 4,974천㎡가 편입됨으로써 총 34,518천㎡이고, 이주민은 1,793세대 9,592명이었음.
보상대상 물건은 정확ㆍ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금보상 및 동일인 재산 동시보상과 일시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선보상후 이주 원칙과 주민들의 협조 하에 완료함.
■ 공사용 부지
공사용부지 매수 및 손실보상은 1984.12. 사무실 및 사택부지 매수를 시발로 하여 1984.12.까지 공사용 도로, 본댐 및 조정지댐 부지, 취수구부지, 발전소 부지 등을 매수함.
■ 수몰지
임하다목적댐의 수몰지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1985.4.11. 공사와 경상북도간 수몰지 보상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985.8.14. 개소한 임하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실시하였다. 수몰지 보상은 3단계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1차지구인 EL.130m이상 안동군 잔여지는 1988.1.~1988.9. 까지, 3차지구인 청송군, 영양군 지역은 1988.10.~1989.11.까지 실시.
■ 간접보상
간접피해 보상은 제1차로 1988.11.19.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988.11.21.~1988.12.20.까지 토지등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접수 후 1989.12.24.부터 보상금 지급, 1991.3.31.까지 추가 신청 및 1992.5.14.부터 추가 지급.
■ 이주대책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집단이주를 원하는 이주민을 위하여 도산면 서부동 이주단지와 예안면 정산단지, 집단이주 희망하는 30호 이상의 주민에게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집단 이주 실시
■ 문화재
임하댐건설로 수몰되는 안동, 청송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분군 등 유적지 19개소에서 금관세환 등 79점을 발굴 안동대박물관에 소장하고, 문화재 자료 제49호인 지산서당 등 35점의 목조건물을 옮겼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제175호 용계동 은행나무(수령 약 700년)를 14.5m 상식이식 특별공사 시행
■ 이설도로 : 이설도로는 국도 21.8㎞, 지방도 12.4㎞, 면리간도로 64.9㎞로 총연장 99.1㎞
■ 사업비 내용
1984.12. 착공 1992.5. 준공한 임하 다목적댐은 총 사업비 333,076백만원(내자 304,384백만원, 4,565백만¥)이 투입되었으며, 비목별로는 공사비 91,717백만원, 보상비 202,732백만원, 관리비 및 기타 38,627백만원이다.
□ 다목적댐, 하구둑, 생공전용댐, 홍수조절 댐 :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
수계명 |
댐명 |
유역 면적 (㎢) |
제원 |
총저수량 (백만㎥) |
유효 저수 용량 (백만㎥) |
발전 시설 용량 (천㎾) |
사업효과 |
공사 기간 | |||
높이 (m) |
길이 (m) |
홍수 조절 (백만㎥) |
용수 공급 (백만㎥/년) | |||||||||
총 계 |
|
|
|
|
15,420.9 |
8,920.2 |
1,043.6 |
4,918.0 |
11,740.6 |
| ||
기
존
댐 |
다 목 적 댐 |
소 계 |
|
|
|
|
12,579.9 |
8,825.2 |
1,042.6 |
2,197.8 |
10,883.6 |
|
한강 |
소양강 |
2,703 |
123 |
530 |
2,900 |
1,900 |
200 |
500 |
1,213 |
'67~'73 | ||
한강 |
충주 |
6,648 |
97.5 |
447 |
2,750 |
1,789 |
412 |
616 |
3,380 |
'78~'86 | ||
한강 |
횡성 |
209 |
48.5 |
205 |
86.9 |
73.4 |
1.4 |
9.5 |
119.5 |
'90~'00 | ||
낙동강 |
안동 |
1,584 |
83 |
612 |
1,248 |
1,000 |
90 |
110 |
926 |
'71~'77 | ||
낙동강 |
임하 |
1,361 |
73 |
515 |
595 |
424 |
50 |
80 |
592 |
'84~'93 | ||
낙동강 |
영천도수로 |
0 |
0 |
33,000 |
0 |
0 |
0 |
0 |
0 |
'90~'01 | ||
낙동강 |
합천 |
925 |
96 |
472 |
790 |
560 |
101.2 |
80 |
599 |
'82~'89 | ||
낙동강 |
남강 |
2,258 |
34 |
1,126 |
309 |
299.7 |
14 |
270 |
573.3 |
'89~'01 | ||
낙동강 |
밀양 |
95.4 |
89 |
535 |
73.6 |
69.8 |
1.3 |
6 |
73 |
'90~'01 | ||
금강 |
대청 |
4,134 |
72 |
495 |
1,490 |
790 |
90 |
250 |
1,649 |
'75~'81 | ||
금강 |
용담 |
930 |
70 |
498 |
815 |
672 |
24.4 |
137 |
650.4 |
'90~'01 | ||
섬진강 |
섬진강 |
763 |
64 |
344.2 |
466 |
370 |
34.8 |
32 |
350 |
'61~'65 | ||
섬진강 |
주암 |
1,010 |
58 |
330 |
457 |
352 |
0 |
60 |
270 |
'84~'92 | ||
|
주암조절지 |
134.6 |
99.9 |
562.6 |
250 |
210 |
22.5 |
20 |
219 |
'84~'92 | ||
직소천 |
부안 |
59 |
50 |
282 |
41.5 |
35.6 |
0.2 |
9.3 |
35 |
'91~'96 | ||
웅천 |
보령 |
163.6 |
50 |
291 |
116.9 |
108.7 |
0 |
10 |
106.6 |
'92~'98 | ||
탐진강 |
장흥 |
193 |
53 |
403 |
191 |
171 |
0.8 |
8.0 |
127.8 |
'96~'05 | ||
하구둑 |
낙동강 |
낙동강 |
23,560 |
18.7 |
2,230 |
0 |
0 |
0 |
0 |
750 |
'83~'90 | |
생 공 전 용 |
소계 |
|
|
|
|
377.9 |
328.2 |
- |
221.0 |
480.6 |
| |
한강 |
광동 |
125 |
39.5 |
282 |
11 |
8 |
0 |
0 |
26 |
'85~'89 | ||
전천 |
달방 |
29.4 |
53.5 |
326 |
8 |
7.5 |
0 |
0 |
15 |
'86~'90 | ||
낙동강 |
운문 |
301.3 |
55 |
407 |
135 |
126.2 |
0 |
221 |
164 |
'85~'94 | ||
낙동강 |
영천 |
235 |
42 |
300 |
96 |
81.1 |
0 |
0 |
107 |
'74~'80 | ||
대곡천 |
사연 |
125 |
46 |
300 |
25 |
20 |
0 |
0 |
36 |
'62~'65 | ||
대암천 |
대암 |
77 |
27 |
318 |
9 |
5 |
0 |
0 |
18 |
'68~'69 | ||
형산강 |
안계 |
6.7 |
32.5 |
223.5 |
18 |
13 |
0 |
0 |
37 |
'68~'71 | ||
연초천 |
연초 |
11.7 |
24.5 |
120 |
5 |
4.6 |
0 |
0 |
6 |
'77~'79 | ||
산양천 |
구천 |
12.7 |
50 |
234 |
10 |
9.3 |
0 |
0 |
8 |
'84~'87 | ||
섬진강 |
수어 |
49 |
67 |
437 |
28 |
22 |
0 |
0 |
30 |
'74~'78 | ||
여천천 |
선암 |
1.2 |
22 |
331 |
2 |
1.5 |
0 |
0 |
0 |
'62~'64 | ||
태화강 |
대곡 |
57.5 |
52 |
192 |
28.5 |
27.8 |
- |
- |
32 |
'95~'06 | ||
오류천 |
감포 |
3.7 |
35 |
108 |
2.4 |
2.2 |
- |
- |
1.6 |
'02~'06 | ||
평림천 |
평림 |
19.89 |
37.3 |
390.5 |
8.47 |
8.05 |
- |
- |
13.95 |
'98~'08 | ||
홍수 조절용 |
소계 |
|
3227.0 |
125.0 |
601.0 |
2,630 |
- |
- |
2630.0 |
- |
| |
한강 |
평화 |
3227.0 |
125 (80) |
601 (414) |
2,630 (590) |
- |
- |
2630.0 (590) |
- |
'02~'07 ('87.4~ '89.12) |
※ 평화의댐에서 ( )는 1단계 수치임
구분 |
수계명 |
댐명 |
유역 면적 (㎢) |
제원 |
총저수량 (백만㎥) |
유효 저수 용량 (백만㎥) |
발전 시설 용량 (천kW) |
사업효과 |
공사 기간 | |||
높이 (m) |
길이 (m) |
홍수 조절 (백만㎡) |
용수 공급 (백만㎡ /년) | |||||||||
건 설 중 인 댐 |
소계 |
|
|
|
|
|
|
|
|
|
| |
다 목 적 댐 |
위천 |
군위댐 |
87.5 |
45.0 |
390.0 |
48.7 |
40.1 |
0.50 |
3.1 |
38.3 |
‘00~’12 | |
보현천 |
성덕댐 |
41.3 |
58.5 |
274.0 |
27.9 |
24.8 |
0.23 |
4.2 |
20.6 |
‘02~’14 | ||
부항천 |
부항댐 |
82.0 |
64.0 |
472.0 |
54.3 |
42.6 |
0.60 |
12.3 |
36.3 |
‘02~’14 | ||
내성천 |
영주댐 |
500.0 |
55.5 |
400.0 |
181.1 |
160.4 |
5.00 |
75.0 |
203.3 |
‘09~’14 | ||
고현천 |
보현산댐 |
32.61 |
58.5 |
250.0 |
22.11 |
17.88 |
0.17 |
3.49 |
14.87 |
‘10~’14 | ||
홍 수 조 절 용 |
임진강 |
군남 홍수조절지 |
4,191 |
26.0 |
658.0 |
71.6 |
13.3 |
- |
70.6 |
- |
‘03~’13 | |
한탄강 |
한탄강댐 |
1,279 |
83.5 |
690.0 |
270.0 |
- |
- |
270.0 |
- |
‘06~’14 | ||
용천 |
담양 홍수조절지 |
44.4 |
13.5 |
11.4 |
3.75 |
- |
- |
3.75 |
- |
‘10~’12 | ||
지석천 |
화순 홍수조절지 |
106.2 |
130.0 |
130.0 |
7.25 |
- |
- |
7.25 |
- |
‘10~’12 |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 수력발전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1. 원리 및 이용
수력발전이란 하천 또는 호소(湖沼) 등에서 물이 갖는 위치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하여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 인즉 낙수 힘으로 수차(水車)를 돌리면 수차의 축에 붙어있는 발전기가 돌아가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발전기 출력은 낙차와 수량과의 곱에 비례하므로 수량은 지점별로 다르지만 그 양이 연간 강수량에 비례하므로 수차에 큰 낙차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댐을 막기도 하고 수로(水路)를 바꾸기도 한다.
수력발전은 물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므로 무공해 청정에너지이며 발전연료 수입 대체효과, 양질의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기동과 정지, 출력조정 시간이 원자력이나 화력 등 기타 전력설비에 비해 빨라 부하변동에 대한 속응성이 우수하므로 첨두부하를 담당하여 양질의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수력발전소는 외부전원 없이 자체 기동이 가능하며 단시간내 전출력까지 송전 가능하므로 전지역 광역정전 또는 일부지역 정전시 인접한 계통으로부터 수전이 불가능 하거나 수전에 30분 이상 소요될 때 정전지역 내 자체 기동발전소를 가동하여 전력계통에 전력 공급 가능한 계통 속응성을 활용하여 원자력 및 석탄화력의 대용량기가 불시에 고장으로 계통 탈락하는 등 계통 사고시에 대비한 상시대기 예비력으로 운용되어 전력계통 공급신뢰도 향상에 기여
2. 고려사항
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수와 치수라는 2가지 측면 고려
이수적측면 |
댐 저류량을 최대로 확보하고자 하면, 홍수조절에 위험부담 가중 |
치수적측면 |
홍수조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방류, 제한수위 하향조정 등을 하게 되면 용수 이용 측면에서 불리 |
2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대한의 이익(최소한의 피해)를 도출하도록 운영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에 따라 수행 댐관리자, 물수요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한강수계댐 통합협의회의 용수공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발전용수) |
3. 홍수조절
기상학적요인 |
1,245mm(74~03년 평균) 2/3가 하절기에 집중으로 홍수발생 그외 기간에는 갈수 발생 |
지형학적요인 |
국토 70%가 산지로 급경사여서 홍수시 평탄한 유역에 비해 홍수도달이 짧아지고 첨두 유출량이 증가하여 홍수피해 가중 |
운영 방안 |
상류유역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홍수시 저류하였다가 평시 저류수량을 각종 용수로 사용 |
※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20) 국토해양부
4. 용수공급
기상학적 요인 |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에 불과하며 2/3가 우기(6월~9월)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 발생 |
지형학적 요인 |
1년간 강수총량은 1,240억톤이나 대부분 바다로 유실되고 실제 이용되는 물은 이용가능량의 27%인 337억톤에 불과 |
운영 방안 |
홍수기말에 저장된 물을 다음 갈수기까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 사용하는 것 |
5. 용수공급 내용
댐 하류 취수장에서 용수공급 |
화천, 춘천, 청평, 팔당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
팔당댐 상류에서 39㎥/초(연간 약 12억㎥) |
용수공급 |
팔당댐 124톤/초 |
※ '01 ~ '11년 평균
6. 용수공급 절차
7. 연혁
8. 일반 수력발전 설비 현황 (총 28기 600.96 MW)
구분 |
화천 |
춘천 |
의암 |
청평 |
팔당 |
섬진강 |
보성강 |
괴산 |
안흥 |
강릉 |
설비용량 (MW) |
108 (4기) |
62.28 (2기) |
46.5 (2기) |
139.6 (4기) |
120 (4기) |
34.8 (3기) |
4.5 (2기) |
2.8 (2기) |
0.48 (3기) |
82 (2기) |
총저수량(백만㎥) |
1,018 |
150 |
80 |
186 |
244 |
439 |
5.7 |
15 |
15 |
51 |
시설년도(년) |
1944 |
1965 |
1967 |
1943 |
1973 |
1945 (1965) |
1937 |
1957 |
1978 |
1991 |
9. 양수발전 설비 현황 (총 16기 4,700 MW)
구분 |
청평양수 |
삼랑진양수 |
청송양수 |
산청양수 |
양양양수 |
무주양수 |
예천양수 | |
설비용량(MW) |
400(2기) |
600(2기) |
600(2기) |
700(2기) |
1,000(4기) |
600(2기) |
800(2기) | |
댐 상부 |
높이 |
62 |
88 |
90 |
91 |
72 |
60.7 |
87 |
길이 |
290 |
269 |
400 |
360 |
247 |
287 |
360 | |
총저수량(백만톤) |
2.7 |
6.5/10.1 |
7.1/10.2 |
6.4/7.4 |
4.9/9.2 |
3.7/6.7 |
6.9/8.9 | |
시설년도(년) |
1980 |
1985 |
2006 |
2001 |
2006 |
1995 |
2011 |
□ 운영중 인 원자력 발전소 : 고리, 영광, 울진, 월성
수력발전소 건설 방식
1. 댐식
댐식 발전은 하천의 본류에 커다란 댐을 건설하여 물을 막은 후 댐의 상·하류 사이에 생기는 수위차(水位差)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댐식의 경우는 낙차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200m라면 높은 편이나 유량을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으므로 발전소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다. 터빈과 발전기는 수로식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같지만, 일반적으로 주축의 회전수가 낮은 까닭에 치수가 매우 커지게 된다.
수로식에서의 수로나 그 밖에 물에 관한 각종 설비는 필요 없으나 본류를 막게 되므로
① 관개용수(灌漑用水)의 확보 ② 하천을 이용하여 재목운반을 하는 지역에서는 그 기능 연장 ③ 물고기가 댐 지점을 넘어 왕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댐 건설에 따른 상류쪽 수몰지역 마을 철거와 이주민 대책은 큰 사회문제임.
댐식 또는 수로식에서도 저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같은 물을 되풀이해서 상하로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식을 양수발전이라 한다.
2. 수로식
주로 자연낙차·자연유량을 이용하는 방식을 수로식(水路式)발전이라 하며,
주요설비는 취수구, 침사지, 수로, 수조, 수압철관이 있다.
⑴ 취수구(取水口) : 작은 댐으로서 하천본류의 물을 봇둑으로 막아 발전용 용수를 끌어넣는 곳이며, 이 물은 침사지(沈砂池)로 들어가게 됨.
⑵ 침사지 : 일단 넓은 못으로 끌어와 유속을 매초 0.3m 이하로 늦춘 후 토사를 바닥에 가라앉히도록 한 설비를 말하며 끌어넣은 물에 포함된 토사가 그대로 수로 이하의 시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⑶ 수로 : 침사지에서 나온 물은 수로로 들어가는바, 수로에는 개거(開渠:위를 덮지 않은 수로)·터널·수로교 등이 있다. 터널에는 상부에 공기가 있는 것과 단면 전체에 물이 충만되는 압력터널 등이 있고 물이 유속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1/1,000 또는 1/1,500의 구배를 이루게 한다.
⑷ 수조(水槽) : 수로와 수압철관의 연결 부분에 있으며, 발전소 사용물의 2∼3%에 해당하는 물을 저장할 만한 부피를 필요로 한다. 수조의 물은 수압철관을 통하여 터빈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발전소에서 급격히 물을 막을 때 수격작용(水擊作用)에 의해서, 물의 관로 내에서의 압력상승을 완화시키도록 하는 서지탱크가 있다.
⑸ 수압철관 : 수조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경사면에 설치된 철관으로 들어가고, 그 끝에서 주 밸브(main valve)를 지나 발전소의 터빈으로 들어가 터빈을 돌리며, 유속은 3∼5m/s이다. 이 밖에 사용목적에 따라 조정지(調整池)·저수지 등이 필요할 때도 있다.
3. 양수식
양수발전은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에 저장 하였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안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1. 11. 10. |
제 출 자 : 안동시장 |
1. 제정이유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설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함(제4조)
○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제5조, 제7조)
○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함(제9조제1항)
○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조)
○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함(제14조)
○ 자치단체별 운영경비 부담은 연 1백만원으로 함(제15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4. 참고사항
○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2011.11.10.)시 규약제정 의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현황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규약
구성목적
댐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구성일시 : 2011. 11. 10.
구성단체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강원도 춘천시장∙횡성군수∙화천군수, 충청북도 충주시장, 충청남도 보령시장, 전라북도 진안군수∙임실군수∙부안군수, 전라남도 순천시장∙광양시장∙장흥군수, 경상북도 안동시장∙영천시장∙청도군수, 경상남도 진주시장∙밀양시장∙합천군수 (이상 18개 자치단체장)
조직 : 회장 1인(자치단체명), 부회장 1인(자치단체명), 임기 1년, 연임가능
☞ 회장 : 안동시장, 부회장 : 진안군수 단체장
주요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해당 지자체 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3. 댐 구역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책.
4.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경과
◦ 2011. 6. 9 :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계획
수립(안동시 내부의견 조율)
◦ 2011. 6.17 :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결성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 발송(안동시장→18개 단체장)
◦ 2011. 6.23~9.26 : 전국 18개 자치단체에서 협의회 결성에 대한 참가의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통보해 왔음
◦ 2011.10. 2 :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창립 실무회의 참석 협조 공문 발송(안동시장→18개 단체장)
◦ 2011.10.19 :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창립을 위한 실무회의(19개 지자체 과장급)
◦ 2011.11.10 :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안동시)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제정 2011.11.10.
제1조(목적) 댐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받는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강원도 춘천시장∙횡성군수∙화천군수
3. 충청북도 충주시장
4. 충청남도 보령시장
5. 전라북도 진안군수∙임실군수∙부안군수
6. 전라남도 순천시장∙광양시장∙장흥군수
7. 경상북도 안동시장∙영천시장∙청도군수
8. 경상남도 진주시장∙밀양시장∙합천군수
② 건설 중인 댐은 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으로 결정되고, 해당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의사를 밝히면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위원 중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자동으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제7조(임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인수)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회장이 소속된 도시 또는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 한다.
③ 업무주관 과장(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열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대책 강구
3. 댐 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대책
4. 기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결)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하여 토의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 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1백만원씩 공동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 공동연구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결의사항의 처리) 각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본 협의회의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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