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씩 카페에 들어와서 눈팅만 하다가 오늘 글을 하나 적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르겠지만요...
못받아보신분은 곳 받아보실걸로 알고 적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받아 보신분은 아마 금액에 눈이 번쩍뜨이게 되겟죠.
그래서 오늘 쿠야쿠쇼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국민건강의료보험 법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에 의해서 의료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거의 1200엔이죠...소득이 있어도 1200엔이 책정이 된 이유는.
소득에 의해서 시민제나 켄민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근로학생인가에 의해서 보조를 받습니다.(금액은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에 130엔만에 넘지 않으면 시민제,켄민제가 면제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시민제와 켄민제에 의해서 국민의료보험의 금액이 결정되었는데요..
결국에 유학생은 130만엔이 넘지 않으면 시민제와 켄민제가 0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 중에서 제일 가격이 작은 1200엔정도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30만엔이 넘어도 일본과 한국의 조약에 의해서 시민제와 켄민제 면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약은 1년에 몇 달러를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수입을 가지게 되며 이 책정액 안에서 바이트를 하면 면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달러를 엔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달러 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을 받을 시간이 거의 구청이 끝날때가서 이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해주신분이 130만엔이 넘어도 이 조약이 있기때문에 어느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만....130만엔이 훨씬 넘는 분은 쿠야쿠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이제 올해부터 바뀐 국민의료보험의 책정이 소득에 의해서...올해부터 시민제,켄민제의 의해서가 아닌 순수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금액으로 의료보험을 책정합니다...
일본인은 103만엔 넘으면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이거는 유학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보험료가 점점 비싸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아르바이트해서 100만엔 정도의 소득이 발생해서 6월부터 5700엔 총 1년에 납부해야할 금액은 6만엔정도 입니다.
구청에 가셔서 유학생인데 라고 말씀을 하셔도 별수 없습니다...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분 있을것 같아서 적습니다만...의료보험료 싸게 책정 받을려고 지금 바이트 하지도 않고 집에서 돈 받으면서 유학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컴퓨터로 조회하면 작년에 얼마 소득이 발생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얼마 소득이 발생한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프린트로 해서 보여주더라구요 ㅋ
만약에 국민의료보험료를 싸게 내고 싶으시면 테와타시 미세에서 바이트 하는 방법 밖에 없을것같네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방법밖에...
집세랑 용돈 좀 벌려고 바이트 했더니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았습니다...ㅜㅜ
처음에 구청의 의료보험창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작년과 올해의 의료보험금액책정에 대해서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제가 쓴 글이 틀리거나 혹시,의료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알면 적어주세요.
멀리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의료보험료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