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를 못해서 그러나 주택법령에서 아무리 찾아도 적격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게 없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많을것 같은데 근거에 따른 적법한 심사 방법등을 겸험하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1. 입찰한 업체에 대해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동대표 각각이 점수를 부여해서 총점으로 1개 업체를 평가하고
또 다른 업체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입찰한 업체별로 입대의 전체가 논의하고 의결하여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지
첫댓글 입찰업체 선정은 위탁사와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공사는 입대의에서 주관을 하고 그외는 입찰공고문만 입대의에서 의결을 해주면 선정까지는 관리주체가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표들이 간섭을 하죠 이유는 오고가는 현찰에 쥐도 새도 모르게 선정하기위해서요 적격심사라는게 짜고치면 귀신도 속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심사죠.
입대의가 주관하는 입찰은 대표 서너명이 모여서 제출받은 신용평가서,행정처분건수,기술자보유,업무실적,사업계획의 적합성(제안서),입찰가등을 적격심사표에 따라 각자가 체크하여 점수를 매기게됩니다. 이렇게 심사가 끝나면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가 선정되게 돼죠. 그런데 대부분
평가항목이 객관성을 요하나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즉 제안서 평가는 주관성이기 떄문에 양심이 없다면 점수가 천차만별로 큰 차이를 보이게 돼죠. 때문에 이 부분이 점수폭이 크다면 상호 교환하여 정당하게 평가하는것도 비리와 업자와 짜고 입찰하는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입찰을 대표들이 직접 심사하고 평가를 한다면 부조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럴경우는 소장은 그저 바라만볼뿐 곱지않은 시선으로 대표들을 씹고 자기에게 콩고물이 안 떨어지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협조를 안하게 됩니다. 결국은 비리를 알아도 소장은 모른체하고 술갑 받기만을 기다릴뿐이죠. 관리비 비리는 41%가 대표들의 비양심에서
@도랑가재 발생한다고 합니다. 뉴스 보셨겠죠!
무섭네요
모두믿을수없다면...
어찌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