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제 1 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용역(用役)의뢰인 "甲"
성명 (인)
주소 .
전화 .
용역인(用役人) "乙"
성명 토지사랑114 대표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69-12 동탄역 린스트라우스 103동1802호
전화 010-3218-4989
※ 용역의뢰인 "甲"과 용역업자(용역인)"乙"은 다음 부동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用役대상과 用役내용]
"甲"은"乙"에게 아래용역을 의뢰하고 "乙"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대상)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843번지 외 2필지
매매금액 : 총30억 에 매매시 용역금액 2억원
제 3 조 [용역금액지급방법]
총 액 :2억원
계약금 : 5천만원 은 계약금받을시 甲은 乙에게 지금한다
잔 금 : 1억 5천만원은 잔금시 甲은 乙에게 지금한다
제 4 조 [用役 수행등]
1. 甲은 乙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제2조에서 의뢰한 용역에 대하여 "乙"은 성실과 신의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을위하여노력을 하기로한다 . 乙은 유투브촬영등 홍보와 토지사랑모임카페 지사와 함께 매매를 위하여 홍보등 다양한 노력을 한다
2. "乙"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개괄적내역(진행중인용역내역)에 대하여 "甲"과 상호 의논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합의로 상기사항의 변동시 서로합의하여 이행을 하기로 한다.
4. 용역기간은 2024년 3월 1일 ∼ 2024년 5월31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이행약정(특약)]
1. "乙"은 "甲"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등을할 수 없으며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을 "甲"의 동의없이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乙"이 제공한 각종 수집 또는 분석 자료등은 "甲"에게 귀속된다.
3.계약기간의 연장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甲"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甲"이 어떠한 사유를 들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乙"이 용역업무의 진행(진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용을 보상 해 주어야 한다. 단 용역업무의 진행(진도)%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6. 본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
2024년 3월 1일
20OO 년 O월 O일
"甲" 성 명 : O O O (인)
"乙" 성 명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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