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퇴직공제 업무가 변경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것에 대해서는 서류 첨부해서 정리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퇴직공제를 EDI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 대한 모르는 점이 있네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아무리 전화해도 통화중이고..상담글 올려놓았는데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답변도 없네요.
일반사용자와 승인된 사용자를 정확한 구분도 안될뿐더러
사용신청서에 써야되는부분도 정확한 구분이 안되네요.
혹시 EDI 신청하신분 계심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님 신청서 양식 사용하신분분 계심..메일로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1. EDI신청시
1) 승인된 사용자가 법인이 되는건가요?(법인이라면 법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하는건가요)
2) 일반사용자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건가요?
2-1)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인증서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3)신청서 서식을 보면 대리인 선임란이 있는데요
3-1)대린인 선임란에 법인명의로 가입으로 하고 현장사용자를 추가로 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1.승인된사용자는 회사에서 위임한 위임자가 됩니다.(공인인증서사용)2.일반사용자는 실무적인 분(보통 현장분,공무보시는분 등등)으로 하심 됩니다.3대리인 선임란에 선임된 사람이 승인된 사용자입니다,현장사용자는 승인된 사용자가 로그인 하셔서 현장별로 일반사용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