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것은?
0. 복지
1. 0~2세 담당 보육교사 수당 지원
3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1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는 20~30만원을 지원함.
2. 공동생활가정 아동 용돈, 교통비 지원
1월부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용돈 월 1만 8천~3만6천원,
수학여행비 년 8만5천~12만원, 교통비 240일 14만4천원 지원.
3. 고교졸업 소년소녀가정 지원 강화
1월부터 만18세 이상 고교졸업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1명 당 자립지원금 30만원을 지원
4. 예비입양부모 의무 교육
1월부터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입양에 대한 이해, 아동양육방법, 입양가정에 대한 지 원 내용 등을 담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됨
5. 3~5세 자녀 무상교육
누리과정은 원래 만 5세와, 소득 하위 70%가정의 3~4세 유아에게 보육, 보육료를 지원하 는 제도였으나 3월부터 소득 상관
없이 모든 가정의 3~5세의 자녀는 무상교육을 받게 됨
0. 교육
1. 10월 9일 한글날을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2. 공인중계사 자격시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실시
3. 9급 공무원 시험과목
1월부터 9급 직렬 공무원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을 추가.
거주지 제한도 완화하여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으로 바뀜(문의 02-888-2721)
4. 대학편입학제도
연 1회 모집하는 ‘정원 내 일반편입학’ 달리 연 2회 모집하는 ’정원 외 편입학’을 연 1회 로 제한. 단 외국의 학기제 차이를 고려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은 2회를 유지
5.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 축소
현제 학사편입은 ‘당해년도 입학 정원의 5%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었으나 시행 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축소.
다만, 간호 인력과 교원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됨
0.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
-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영유아는 보건소뿐 아니라 5천원의 접종비를 내던 민간의료기관 에서도 10가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3월부터는 뇌수막염도 무료로 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은 5월부터 폐렴구균 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음
0. 호흡기, 간 장애도 장애인 등록
2013년 상반기 중으로 호흡기, 간, 간질, 요루와 관련해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음
0. 갈맷길 도보 인증제
1월부터 갈맷길 9개 코스, 20개 구간별로 시작점과 중간점, 종점에 38개 인증대를 설치 여행자 수첩을 들고 갈맷길을 걸으면서
스탬프 날인을 받는 방식임
0.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5만5천원이던 수수료가 5만3천원으로 인하
0. 병사들의 복지개선
- 병장 기준 10만8천원의 월급이 2만4천2백원 인상 등 계급별로 15%씩 인상될 예정.
- 전 부대를 대상으로 상병 진급자에게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
- 이등병 복무기간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0. 성범죄 관련 법 제도 강화
-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게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일부 강도범죄자에게도 적용
-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꼭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
- 친고죄로 정한 형법조항이 삭제되기에 혼인빙자간음죄도 함께 폐지됨
-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강화
- 유사강간죄도 생김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