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세금계산서.매입,출,부가세자료,재직,소득증명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양 도 세,부 가 세 감 면 에 도 움 이 되 는 방 법 중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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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회계에서는 수리 또는 수선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1. 수리 또는 수선을 해서 건물등의 내용연수가 연장했는가? (즉, 건물등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킬만한 수리였는가?)
2. 또는 그 건물등의 가치를 증가시켰는가? (즉, 그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시가가 올라갔는가?)
이 두 기준중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회계에선 건물가액에 포함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라 하여 당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양도세법에서는 위에서 본 자본적지출 즉,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사용기간이 늘거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와 추가로 그 건물등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1. 베란다 샤시, 방 확장등 내부시설 및 거실 인테리어 공사 : 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공제가능(심판청구 2001서1140,20011018)
2.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 와 화장실 변기교체 : 자본적 지출도 아니며, 개량등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공제불가(심사청구 양도 2008-0086,20080630)
3. 주방가구비용 및 도배공사 그리고 화장실 공사 : 수선비 성경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불가(심판청구 2006서0062,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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