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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master7 추천 0 조회 6,205 17.02.09 13:1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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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09 15:04

    첫댓글 NFSC 101 소화기구 별표4 참조하세요

  • 작성자 17.02.10 00:14

    감사합니다.

  • 17.02.10 15:28

    못난이123님 혹시 이해를 잘못하시지 않았는지요?
    아파트세대의 주방이나 오피스텔 30층이상의 전층은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시설해야합니다
    예전의 것은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표 4는 부속용도부분의 면제조항입니다 아파트세대는 주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 17.02.10 17:01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자동식 소화기(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착각하고 계신것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예전엔 다른사항이 있었나요?

  • 17.02.12 17:44

    슬픈미소님 해석이 맞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1. 나 => 자동소화장치 설치규정

    화안기 별표4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분캐가고 + 자동확산소화장치에 관한
    추가설치규정

    즉 아파트, 30층이상 오피스털은
    무조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면제, 예외규정 없음)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장치(확산임)를 설치할 의무도 없고
    설령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했다해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설치해야합니다

    아파트와 자동확산소화장치(확산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 17.02.13 00:23

    @자강불식 이해가 되질않네요. 당연히 자동식소화장치의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주방용 자동식 소화장치는 설치되어야 하구요.
    그와 별개로 방화구획 되지 않은경우 보일러 상부에 자동확산 소화기는 당연히 아파트의 경우에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면제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는데 그 위에 자동확산 소화기가 설치되어야합니다.
    단지 스프링클러 설치시 자동확산소화기를 면제 받을 수 있구요.

    질문자께서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질문 하셨는데 두분다 자동식소화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17.02.13 13:55

    @못난이123 자동확산소화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의 보일러실(방화구획된 것 제외)에 설치하는 것

    이때 주스간물 설치시 자확소장 제외

    질문하신분의 질문이 아파트 제외라고 질문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보일러실 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7.02.13 17:40

    @자강불식 공용부를 말씀하시는건지..

    10층이하의 아파트로서는 개별난방일경우 각 보일러 상부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층이상일경우 스프링클러 해당건물로서 면제 되는것이구요..

    아파트에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는데 이건 별도용도로 보시고 다르다고 해석하시는 건가요??...

    주방용 자동식소화장치와 별개로 자동확산소화기는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소규모건물 (간이, 스프링클러 미해당건물)

    근,생+주택의 경우에도 보일러 상부에는 다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됩니다.

  • 17.02.13 17:40

    @자강불식 아파트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나, 주택이고, 스프링클러 미해당 건물인 경우에 발코니에 있는 보일러 상부에

    자동확산 소화기 미설치시 허가 안나는데요..

  • 17.02.13 00:26

    아파트의 경우에 발코니 보일러 상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당연히 설치하여야 하는데..

    보일러실 방화구획 외에 면제되는 조항이 있던가요?

    관련이 없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7.02.18 13:09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치시 자동확산소화기가 면제된다고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한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있으면, 그 해당구역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아파트 세대 내"라고 하면 안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들어가있는 곳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법적으로 넣어야하는 곳이 있더라도 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 해야한다고 보고, 또한, 아파트 세대 내 주방이 아닌, 보일러실의 경우 별도의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으면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하는데... 스프링클러설비가 보일러실에 있으면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17.02.18 13:10

    세대 내 주방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더라도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가 들어가야하고, "보일러실"의 경우 별도 방화문으로 구획이 안되어 있으면 자동확산소화기를 넣어야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보일러실"에 있으면 면제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게 아마 가장 요지에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17.03.28 16:39

    명쾌한 해석입니다.^^
    혹 질의 회신이 있나요? kkjd8469@hanmail.net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 17.04.21 17:55

    @지금은전쟁중 질의회신해서 얻은건 없습니다.. 현장 경험과 법안 해석에 의한 주관적... 해석입니다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 19.04.22 17:3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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