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의 의의
(1)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①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②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
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분류 :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cf>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매매업 : 중소기업 아님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②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③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2. 건설업의 등록과 기업진단
(1) 건설업 등록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
① 다음의 경미한 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ⅰ) 종합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ⅱ) 전문공사 :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제외)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ⅲ)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로서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주1)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1) 건설업 업종별로 기술능력, 실질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주로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업진단 : 실질자본금의 유지
① 기말 결산시에 반드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검토하여 미달시는 증자, 재평가 및 부실자산 회수 등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실질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 가지급금, 장기미회수채권, 영업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