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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이사비 / 이주비 / 주거이전비 요약
박병근 (445-48) 추천 0 조회 328 17.01.09 22: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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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09 22:24

    첫댓글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현재 주택 22평을 2억 2천에 샀습니다
    이게 진행상황에 따라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산 가격인 2억2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작성자 17.01.09 22:46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이익(p)이 포함된 시세가 그대로 반영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익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님들의 권리가액이 되며, 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계산합니다.

  • 17.01.09 22:52

    @박병근 (445-48) 감정평가금액과 조합원분양가에서 차액만 내면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3.24 07:56

    @조용준 .
    정확이 표현하자면,
    조합원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금액의 차액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 작성자 17.01.09 22:58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근까지 자가로 살다가,
    최근 집값이 오른 시점에 자기 집을 매매와 동시에 기존의 자기 집에 세입자로 세들어 사시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작성자 17.01.10 10:36

    ~~~ ( 조합원 추가분담금 계산 방식 ) ~~~

    ■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 감정금액 x 비례율

    #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 "감정금액"을 높이면 반대로 "비례율"이 낮아져서,
    ● "조합원 권리가액"은 똑 같아지게 됩니다.
    ○ 따라서, 감정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기 위하여는
    *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서,
    * 조합원님들께서 나누어 먹을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은
    ● 사업 매출은 최대한 많이 올리고
    ● 사업 비용은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합니다.

  • 17.02.19 21: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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