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임/대위원 후보 지원 건으로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한번 쉬어 가자 라는 의미로 예전의 글을 다시 올립니다.
# 이사비 / 이주비 / 주거이전비 요약
(1) 이사비 :
a) 무상 이사비
*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반환 의무 없이" 주는 돈.
* 시공사의 사업비에 포함된 비용.
b) 유상 이사비
* 나중에 반환해야 할 돈.
* 무이자/유이자 구분 됨.
(2) 이주비 :
a) 무이자 이주비
* 원금은 나중에 입주하실 때 갚아야 할 돈.
* 일반적으로 감정금액의 60% 수준
b) 유이자 이주비
* 원금+이자, 조합원이 입주하실 때 갚아야 할 돈.
* 무이자 이주비 외, 조합원의 요청으로 추가 대여.
(3) 주거이전비
* 기준일 : 재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 대상자 : 기준일 당시 구역내에 세들어 살면서 주민등록이 된 세입자
* 기 타 :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음.
첫댓글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현재 주택 22평을 2억 2천에 샀습니다
이게 진행상황에 따라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산 가격인 2억2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이익(p)이 포함된 시세가 그대로 반영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익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님들의 권리가액이 되며, 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계산합니다.
@박병근 (445-48) 감정평가금액과 조합원분양가에서 차액만 내면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조용준 .
정확이 표현하자면,
조합원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금액의 차액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근까지 자가로 살다가,
최근 집값이 오른 시점에 자기 집을 매매와 동시에 기존의 자기 집에 세입자로 세들어 사시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 ( 조합원 추가분담금 계산 방식 ) ~~~
■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 감정금액 x 비례율
#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 "감정금액"을 높이면 반대로 "비례율"이 낮아져서,
● "조합원 권리가액"은 똑 같아지게 됩니다.
○ 따라서, 감정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기 위하여는
*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서,
* 조합원님들께서 나누어 먹을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은
● 사업 매출은 최대한 많이 올리고
● 사업 비용은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