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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토론 대결장(열람)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무법인의 차후 대응 및 취권자채소권에 대한 반론 및 조언
Mikado-EE 추천 0 조회 269 09.01.16 05: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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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6 08:39

    첫댓글 우왕~ 저작권 땜에 귀찮은 일 좀 겪었었구나~

  • 작성자 09.01.16 09:05

    그렇긴하지..귀찮긴한데 법인에게 돈 주는건 더 싫어서 섭리를 터득했지..그래서 이분야 양쪽사정은 방송출연해서 설명해도 될정도다.근데 이거 관련카페2곳(네이버,다음)있는데 운영진들이 좃나 병신들이라 답답해서 탈퇴했다.

  • 09.01.16 09:05

    14일날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최초로 저작권위반 사범에 대해서 즉결심판 청구 했었거든. 이번 첫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 선고 됐음. 이 정도 벌금도 못내는 경우 까지 고려할 수는 없지.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릴하는 애들 같으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두번 다운받은 애들이 저작권자한테 끼친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연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다. 다운로드를 1000곡 받았어도 곡당 가격이 400원이고 20%가 음반사 몫이라고 하면, 음반사의 손해는 8만원에 불과한데...

  • 작성자 09.01.16 09:26

    어느거 공유했냐도 좀 틀리고,경찰서 그런건 사례일뿐..판례가 고정되었는데 아무튼 민소나 법원가면 내위에 적은대로다 .그리고 상대방의 손실여부는 자신이 입증(즉 몇명이 다운받아 그부분에 대한 것을 증명..실제로 할수가 없지)하지 못하면 짤없다..물론 액수는 그리 큰 손해액은 아니지만 나도 이건 이해못하는 부분이나 현실이 그렇다.민소는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상대방의 경제사정만 제대로 알면 로토보다 쉽게 돈버는것이기에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1000만원이 뚝떨어지는건데..이건 저작권자 본래의도보다 법무법인의 이익을 위해서야.

  • 09.01.16 09:03

    경찰에서도 조금 잘못된거 있으면 법무법인이나 모니터링 회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얽어 넣기도 하고, 이거 좀 규제할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암튼 내글이 청소년쪽으로 치우친거도 맞고, 시간차 크리 ㄷㄷㄷ 은 몰랐네..

  • 09.01.16 11:27

    와..그럼이제 어떡하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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