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채널 진출 및 자체 프로모션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 대상
☞ 홈쇼핑/오픈마켓 입점 판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 및 프로모션 비용 등 지원
ㅇ 공모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소셜벤처 등
ㆍ 진흥원 연계사업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셜벤처 육성ㆍ지원기관에서 펀딩, 지원을 받은 소셜미션 실현기업
ㆍ 17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
- 사회적기업 전문MDㆍ벤더(소셜MDㆍ벤더)를 지향하며 다수의 사회적기업 상품의 유통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기업) 및 단체
ㅇ 우대조건
- 사회적기업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스타상품)에 선정된 상품
-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소셜 미션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품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지원의 경우 홈쇼핑사, 오픈/소셜마켓 등의 담당자 추천이 있는 상품 우대
- 진흥원 협력채널(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
ㅇ 지원 제외 대상
- 단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단, 공정무역을 위한 상품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 제품이 대형유통망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매출성과를 올리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40개소 내외
* 신청 현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내용
① TV홈쇼핑 및 오픈/소셜마켓 등 진출 지원
- 홈쇼핑 방송편성 및 오픈/소셜마켓 등 입점판매를 위한 수수료, 홍보ㆍ마케팅, 택배비 등 부대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② 국내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
-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 시 관련 비용* 지원
ㆍ 우대조건 : 식품/디자인/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 주요 박람회 참가 시 혹은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그룹으로 박람회 참가 시
* 참가비(부스임차료), 부대시설 이용비, 물품운송비,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비용
- 지원한도 :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③ 해외수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 등 지원
-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 시 관련 비용 지원(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물품운송비(편도), 다국어홍보물 제작비용)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④ 서비스 상품의 홍보ㆍ프로모션 등 지원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등 유형의 재화가 아닌 서비스 상품의 경우에만 해당
- 서비스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2개소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모션(특별공연ㆍ전시 및 판촉 행사 등) 기획ㆍ운영 비용 지원
- 기존 매체ㆍ유통채널 및 자체 채널(SNS 등)을 활용한 서비스 상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 제외조건 : 상품 홍보와 매출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및 홍보ㆍ마케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⑤ 개방형 유통ㆍ판촉 지원
- ①~④ 항목 외에 다수 사회적기업(5개소 이상)의 판로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지원한도 : 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ㅇ 지원현황 상세표
지원항목 | 지원한도 | 규모 |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등 지원 | 5백만원(자부담 20%) | 10개소 내외 |
- (국내)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 | 3백만원(자부담 20%) | 14개소 내외 |
- (해외) 해외수출을 위한 전시회 등 참가 지원 | 5백만원(자부담 20%) | 6개소 내외 |
- 서비스 상품의 홍보ㆍ프로모션 등 지원 | 5백만원(자부담 20%) | 6개소 내외 |
- 개방형 유통ㆍ판촉 지원 | 10백만원(자부담 20%) | 6개소 내외 |
※ 항목별 지원규모는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