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는 있다고는 얘기 들은거 같은데 말을 모호하게 들어서요.
1년 지난후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줄거라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는
상세히 적어있지는 않아서요
근로법으로 봤을때 주 19.5시간 근무면 연월차가 주어지는건가요??
첫댓글 노동부에 한번 알아보는게...
한달 개근해야 하니 계약서상 근무일준수해야겠죠 4주평균 주당 15시간이상이면 연차발생해요 님같은경운 시간당 계산으로 3.9시간 발생하네요
첫댓글 노동부에 한번 알아보는게...
한달 개근해야 하니 계약서상 근무일준수해야겠죠 4주평균 주당 15시간이상이면 연차발생해요 님같은경운 시간당 계산으로 3.9시간 발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