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좋게 간략하게 적기 위하여 말 끝을 줄였으니 이해 바랍니다.
10년 전부터 발생한 피부병이 있음 (10년전쯤에만 병원가고 관련 질병으로 그 이후 경증이라 병원 안감)
S화재 실비 보험가입 (3개월, 1년, 5년 사전고지 문제 없이 정확히 함)
보험 가입후 2일뒤에 진료비 청구함 (실비보험은 가입즉시 효력 발생)
당연히 S화재 손해사정에서 현장심사 나옴
제가 10년전에 발병한 피부병인 것을 S화재에서 알게 되었고, 저는 사전고지 문제 없이 성실히 하였음을 주장
(요즘 4세대 실비는 기왕증이라도 사전고지 문제없으면 보험사에서 진료비 지급해주어야 함, 이는 보험사에서도 인정함)
S화재 및 심사나온 직원은 진료기록열람동의서 필요없다함 (제가 원하는 수량대로 서명해준다고 해도 안가져감)
(심사나온 직원이 계약자의 거주지, 회사 주변 등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조사하는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못한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심사직원의 고충은 이해는 감)
S화재는 국세청 자료나 건강보험공단 과거 5년치 진료내역 요구하고, (이 서류는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자료임)
자료 안주면 제 책임으로 인하여 지급보류 시키고, 지연이자도 못준다고 함
제가 가지급금(보험금의 50%)을 요청하니, 사전고지를 잘못했을 경우 강제 해지사유가 될수 있어 못주겠다고 함
제가 떳떳하면 S화재에서 요구하는 자료 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S화재가 규정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며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잘못된 점을 변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네요.
저는 S화재와 전화통화하면 보험금 달라는 말은 거의 안하고, 약관과 원칙, 규정을 지켜서 조사해달라는 말이 거의 주입니다.
(피부병 치료비 얼마 안됨)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 넣어 변화를 주고 싶은데요. (보험금을 저한테 줘도 민원 넣을꺼고, 안줘도 넣을것임)
아래 3가지가 명확히 녹음 된 상태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을까요?
1.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S화재에 의무적으로 안줘도 되는 서류인데, 제출안하면 보험금을 못준다라고 말한 것
2. 계약자가 조사요청 거부 사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도 못준다고 말한 것
3. 서로간의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약관상 가지급금을 줘야 하는데 못준다고 말한 것
첫댓글 소보원에먼저해보세요 금감원 그닥
네 그래야겠어요
검색해보니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소보원에는 민원 못 넣는다고 하네요
소보원 먼저 민원제기하고, 그다음 금감원 민원 넣어야 겠어요
민원넣으면 더 손해에요 보험사 더 까시럽게 진행해요
그렇다고 안 넣으면.. -.-;
요즘 보험사들.. 좀 그렇더라구요.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보험들지 말고 내돈 차곡차곡 저축해서 맘 편하게 치료비 지불하는 게 나았겠다 싶은 마음 들 정도로.. T.T
그 회사가 보험료도 제일 비싸고
받는것도 여러가지로 까다로워요
보험회사 민원담당이 금감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