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소재지구분소재지세율구분토지·건물국내국외2년 이상보유1년 이상2년 미만보유1년 미만보유1년 미만보유 주택및조합원입주권미등기비상업용토지다주택2년 이상보유1년 이상2년 미만보유1년 미만보유지정지역 내’09.3.16 ~ ’12.12.31.취득하여,양도분(2년이상보유)지정 지역 내1세대3주택2년 이상 보유1년 이상2년 미만보유1년 미만보유1년이상보유1년 미만보유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보유기간,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 50% (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 : 40% 비사업용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세액 적용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정보과세표준세율속산표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말합니다.
수용 및 공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의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며,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취득시기의 의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