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가너무 일찍 전화를드린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 소유의 집합건물 입니다
집을사면서 농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와중에 저희남동생이 작년연말에 아버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나가서 A라는 사람에게 4천5백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해주었더라구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올 3월달에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을실까해서 등기부를 열람하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라는것을알게되었읍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법원에서 경매를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읍니다
70평생 가지고 계신거라고는 이집 하나뿐이라 아무것도 아는것이없는 저희로써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근저당 말소청구 소송이라는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비용은얼마나들지 또 이것이 가능한지를알고 싶어서요
아는형사님에게 물어보니 동생을 형사고발해야 하나도 하는데 동생을 형사고발하자니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수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첫댓글 1. 소유권자(아버지)의 동의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입증이 되려면 절도와 문서위조죄의 형사문제가 발생합니다. 2. 고소하면 아버지는 보호받을 수 있겠으나 동생은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설정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납습니다. 3. 지혜로운 방법은 가족이 설정금액을 변제하고 경매를 푸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사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남기 때문에 어차피 변제할 돈입니다. 아버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