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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02-585-8863 근저당 말소신청
영감 추천 0 조회 126 09.07.08 08: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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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8 09:13

    첫댓글 1. 소유권자(아버지)의 동의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입증이 되려면 절도와 문서위조죄의 형사문제가 발생합니다. 2. 고소하면 아버지는 보호받을 수 있겠으나 동생은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설정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납습니다. 3. 지혜로운 방법은 가족이 설정금액을 변제하고 경매를 푸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사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남기 때문에 어차피 변제할 돈입니다. 아버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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