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문시행 관련 안내입니다.
20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된 업종이나,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로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하는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점검용역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갈음하여
업종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만으로 구성된 업역을 6개월 후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업역신설하여
점검과 진단을 수행하도록 업역을 일원화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인용규정을 참고해서
"안전점검용역" 발주 시 공고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고작성사례(금곡1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출처]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및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용역 수행 관련 (예산회계실무) | 작성자 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