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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미나참석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상재회장) |
현장에서 일하는 상.장례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삼성화재 는 상.장례종사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써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출범하면서 상.장례인들이 전문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례지도사/ 의전 도우미/ 기타 상.장례업 종사자들이 이제는 전문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업무상 발생할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할수 있는 전문보험이 만들어져 상.장례인들의 권익을 상향시키고 실제업무에서 더욱 충실할수 있고 삶의 질까지 향상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계약은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이 상.장례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인식하고 2016년 장례지도사 및 장례종사자 보수교육과 함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여 바람직한 장례서비스업으로 자리메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보험가입을 승인해준 삼성화재 업무팀에 감사의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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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사본] |
또한 협회는 좋은상조/kNN라이프 등 50개 대형 상조업체에 보험가입 공문을 전달하고 업체와 가입조율을 진행중이며 곧 상조업체 단체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상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상조가입자들을 위하여 혹시나 모를 업무상의 과실에 대비하여 종사자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가 무면허 /무보험 자라면 어떻게 차를 맡기겠는가 ?
상조서비스를 받는 유족들은 출동한 장례지도사의 [장례지도사 자격증]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보험가입은 협회 사무국 02-359-4987 로 문의하면 된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란?
최근 경제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소비자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의사,금융인 등 전문직업인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공인회계사, 의사, 기업체, 임원 등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전문인 자격으로 전문업무 수행상 과실로 인해 제3자(고객을 포함합니다.) 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손해조사, 방어비용 포함)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전문인의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
전문인인 임.직원은 고유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무별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명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 및 채무불이행(민법390조)로 이루어 집니다. 즉,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있는 업무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업인과 의뢰인간에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임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계약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위뢰인은 전문직업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의 의무는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자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수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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