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성동 대원 칸타빌 1단지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재공고
공고: 주대칸1 제 2013 - 04호
당 아파트의 보육시설(어린이집)위탁운영자 선정을 영육아보육법 제 24조 2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관련근거
1)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사업자 선정지침 )
2. 단지 개요
1)단 지 명: 주성동 대원칸다빌1단지 아파트
2)소 재 지: 청주시 상당구 율량로 103 대원칸다빌1차아파트
3)사용 검사일: 2013년 3월15일
4)단 지 규 모: 10개동 903세대 (108.96 ㎡, 25층 계단식)
5)관 리 면 적: 98,379,751 ㎡, 건축면적: 7,024,860 ㎡,
연면적: 152,651,467 ㎡,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임대 시설명: 보육시설(어린이집)
2) 시 설 면 적: 402.308 ㎡ (약 122평)
3) 보 육 인 원: 00명
4) 임대 계약 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5) 임대조건: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관리규약 제50조 3항의 근거), 1년분 선납
6) 경쟁 입찰
4.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2012-600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2)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으로서 평가 인증
공공형, 서울형을 직접 또는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육교사 자격증 과 시설장 자격증 및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써 보육
시설 종사 및 운영 실무 경력이 총 10년 이상인자 또는 시설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인으로서 법인은 10년 이상 동일인이 운영한
보육시설 업체의 대표자 이어야 함.
4) 위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시설장 이어야 함.
5. 제출 서류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 20조의 1~7호 관련 서류
(또는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본 원본 각 1부)
2)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내용에 관한 년 간 운영계획서 1부.
① 보육과정 편성표(반별, 연령) ② 교육계획서(건강 및 위생관리, 안전
관리 계획포함) ③ 급식 및 영양 관리계획서
④ 예산서(세입, 세출 예산안)
: 세입, 세출 예산은 0 세부터 7세까지 골고루 편성하여 제출 할 것
특정 유아쪽으로 편중하여 편성한 예산서는 제외 함.
⑤ 교직원현황 ⑥ 시설투자계획서
3)운영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4)자격증 및 수상 경력(보육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5)평가인증 서울형, 공공형 중 1가지라도 참여 내역 증빙 서류 제출
6)각종 수상경력 사본 제출
7)[별첨] 보육시설 후보자 각서 1부.
8)입찰보증금은 증권으로 제출 ( 임대 보증금(30,000,000원)의 5% )
9)입찰 관련 서류 제출 각 1부.
① 임대료 입찰금액: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명시한 월 임대료 입찰금
액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의 양식에 의거하여 별도 밀봉하
여 제출 요함.
② 위의 모든 서류 중 한가지 라도 미제출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하여 탈락 시킴.
③ 기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각서에는 본인의 인감
날인을 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 할 것.
6. 제출 기한과 장소 및 제출 방식
1) 제출 기한 : 2013. 5. 2.(목) 17:00까지 접수 분에 한 함.
(공고기간 : 2013년 4월 18일 ~ 2013년 5월 2일(14일간))
2) 제출처: 관리사무소
3) 제출 방식: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7.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13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개찰 예정.
2) 장소: 북 카페
8. 기타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기타 부정한
사실이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무효 처리함.
2)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
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별표 4에 따름)
3)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선정
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시설투자계획, 입찰금액 등
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실시한 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업체 중 최고 가를 제시한 자로 선정하고,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기타 자세한 내역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의 입찰공고 란을 참조 하시고, 제출 서류의 열람과 사진촬영은 일체 금
하며, 개별 전화 문의 또한 절대 사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실 043-218-9664)
5)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하지 않으며 [별첨]의 자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2013년 4월 18일
주성동 대원 칸다빌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보육시설 운영 후보자 각서
1. 보육 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운영자 부담이며 계약 만료 시 또는
계약해지 시 원상 복구 하겠습니다.
2. 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 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하며, 현장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 관계법령 숙지 후 해당 지자체를 사전 방문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입찰 선정된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 전대,
명의를 변경할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관리인원을 철수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비를 무단 반출 할 시에
는 위탁계약을 원천 무효 처리하고, 해당 임대 보증금의 전액을 감액
후 지급함을 동의하겠습니다. (계약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
련 서류에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은 동일 인어야 하며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기간 내에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영업권
등을 설정 할 수 없음)
4. 낙찰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증금과 입찰금액을 입금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기 납부된 금액의 5%를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계약 무효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원본 제출인데 사본(스켄 포함) 제출한 경우)
6.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시설물 구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권리포기,
권리의 설정제한, 입찰 참여자의 직접 운영에 동의합니다.
7. 계약일 이후 보육시설 설비완공 후 운영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집기 비
품, 도서류 및 내부 꾸밈공사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 할 것이며,
또한 실내 꾸밈 공사 시 당 아파트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8. 운영 후 1년 이내에 평가 인증을 받을 것이며, 먹을 거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 요구 시 즉시 공개 한다.
9. 보육시설 선정 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시설비 권리
금등을 일체 포기하며, 입찰에 관한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주성동 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보육시설입찰자: (인감 인)
주민 등록 번호 :
청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