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 합니다..
1기예정신고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2기예정신고 : 10월25일 확정신고 :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무지 붙습니다.
먼저 신고하고 내역이 틀리면 정정신고도 가능..
예정때 신고 못한것은 확정때 신고 하여도 됩니다.
신고 방법은 http://www.nta.go.kr/menu/index.asp
가면 신고서 양식있음.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 = 납부세액
첨부 서류 :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2.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3. 면세 매입 계산서 복사본.
★ 위내용은 법인 사업자에 관한것임.. 개인사업자도 크게 차이
없을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모르면 꼬딱이 한티 물어 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