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인 성명 |
OOO |
제안접수일 |
2009.02.03 11:52:51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2F0.gif) |
|
담당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
제목 |
동거가족요양보호에 대한 질의 |
|
동거가족의 요양보호에 대한 정책
금번에 고시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523호"(2008년 12월 31일)에 따르면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는 소요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 1일 최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으며..."라도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집니다. 동거가족이 부모나 다른 가족에 대해 요양보호를 할 경우 인정해주는 수가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다함은 90분만 인정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실제 급여청구에서도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120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90분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거가족을 수발함에는 일반 다른 대상자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그러므로 동거가족을 수발하는 요양보호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인정해 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고 오히려 120분을 일하고 90분만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어떤 정책적인 생각이나 근거에서 이런 내용으로 고시가 되어 시행을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3)더군다나 재가급여 월한도액이 인상되어져(2009. 1. 1부터) 동거가족이 아닌 일반 요양업무는 더 많은 시간을 수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거가족은 2008년도나 2009년도에도 늘 동일한 시간의 요양보호업무를 하면서 2009년도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금의 혜택도 없습니다. 매달마다 정해진 수가에 업무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4)실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을 접하니 기운이 빠집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와는 상관이 있는지 없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 모시는 것에도 혜택이 있다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별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5)동거가족의 급여에 대한 시간을 이처럼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우려되는 것이 내 부모는 다른 사람이 와서 수발하고 나는 집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수발하고 하는 교차 수발의 현상도 생길 것이고 이렇다보면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가지도 않고 서로 수발을 대신 해주는 ..)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6)부모를 수발하는 경우는 사실 다른 곳에 가서 요양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수발해야할 부모를 모시고 병원을 간다든지...다른 가사업무에 시달린다든지...등등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요). 7)동거가족이 수발하려는 것에 기운이 빠지게 한다면 결국 모시고 있는 가족을 요양시설에 보내든지, 아니면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와서 수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더 많이 지출되지 않는가요? 동거가족은 이렇게 보험공단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 경우도 되지 않나요?(실제 요양시설로 가면 건강공단에서는 1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지만 동거가족일 경우에는 건강공단이 50-6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동거가족의 요양보호업무에 대한 불평등이나 형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정책에 대하여 어디로 가서 하소연하여야 하는지, 아님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라고 알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실제 동거가족 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의견들을 수렴한 정책인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