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랜드 취재팀 입력 : 2005/10/21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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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에도 애초부터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오는 25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해 최대한 빨리 합법화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12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6만9654가구의 입주 예정자들도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경우 발코니 확장 설계변경 및 공사를 거쳐 입주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이달중으로 입법예고를 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 중순께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기로 발표했지만 현재 준공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단지현장에선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며 입주예정자들이 일제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입주단지의 한 입주예정자는 “발코니 확장이 내년부터 합법화되는 만큼 내년에 입주예정으로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아파트에도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멀쩡한 창과 발코니 자재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뜯어서 폐기하게 돼는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아파트 구조변경 또는 준공검사시 발코니와의 경계인 창틀 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창이나 발코니 인테리어 비용을 분양가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건설업체들은 올해까지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어서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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