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문화재청장에게 발견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발견자가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도지사에게 통지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도지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해당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19 |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방법] ①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하고, 이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外에는 제출된 날부터 물건(문화재로 인정된 유실물)을 20일 以內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물건을 감정한 결과, 해당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등에게 통지하며(반환×),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등에게 반환한다. |
20 |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以內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소유권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大 統 領 令 | §18(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소유권을 판정 받으려는 자는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소유권판정 신청을 받으면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 부터 60일 以內에 소유권의 존재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해당문화재 전문가,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9(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법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