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살인데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만 18세구요.
pc방에서 야간알바 햇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요.
첨에 할때 사장님께서 하루 11시간 한달 꼬박해서 70만원의 월급을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전 급전? 이 필요해서 하겟다고 햇고,.
사장님께서는 그만둘거면. 10~15일 이내에 말하고 그만 두라고 하셧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 3일하고 제친구가 대타 1일해서 총 4일을 햇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여자가 밤에 알바하는거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밖에 출입 금지? 같은거.. 무튼 밤에 못나가게 하셔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그날 전화로 알바 못하겟다고 하엿고.
그다음날 알바비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사장님 아니시라고 하시기에 전화 주라고 말전한뒤 끈었습니다.
그리도 2틀뒤에 연락이 안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못준다고 하더군요..
왜못주냐고 따졋더니 사장님께서 15일 이전에 말을 안하고 그만둿다고 못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고한다고 하니까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ㅠ
1. 이럴경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잇을까요?
3. 혹여나 받을수 있는데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