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후 계룡건설 사옥으로 이동해, 계룡건설 임직원들로부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계룡건설 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업계의 당면현안과 개선책에 대해 건의했다.
조경래 부사장은 “최저가 낙찰제도가 확대시행되며 공사수주를 위한 저가투찰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품셈기준 설계단가가 최저가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의 품셈기준 설계단가보다 30% 정도 하향조정돼 적자공사가 불가피하다”며 “품셈단가를 인상하거나 부적정공사 심사기준을 90%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선국 건축본부장은 “다단계 재하도급 근절을 위해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 된 후 전문건설업체에서 개별근로자 통제를 위해 별도의 노무관리자를 채용하는 등 간접비 상승으로 하도급 어체의 원가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시공자 참여제도를 현실에 맞게 부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정창덕 토목본부장은 “하도급 지급 확인제도를 운영하며 발주처는 국고채로 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사업자가 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데 이에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하도급 쿼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성수 공무담당임원은 “하도급거래에 대하 공정위, 국토해양부, 감사원등 여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조사하며 업무에 차질이 있는만큼 이에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백용호 위원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 소관 업무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타 부처 부분은 관계부처 회의에서 건의해 정부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계룡건설 이시구 회장, 한승구 사장, 이승천 전무 등 10명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권영익 대전사무소장, 조근익 하도급개선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