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인터넷교육사이트에서
4월 1일 초등학교 자녀 영어 독서프로그램 1년 구독 수강신청 했고 1년 구독료 24만원 결제했다.
4월 8일 중도해지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해지신청 접수되었다고 하며 2주째 환급 지연하고 있다.
중도해지건 환급요구로 상담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교육수강권 중도해지 환급요구로 업체측과 통화하였고 이용 잔액 환급으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