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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 설정 및 가등기 여부 확인 (법원 등기소) - 도시이용계획확인서 점검 (시군구청) -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에서 면적,지번,소유자 확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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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 - 가등기,예고등기, 근저당,저당권,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확인 후 약정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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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지불방법 -매수자와 매도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과 인도방법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 계약 일자 | ||||||||||||||||||
- 계약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 - 공과금과 세금의 정산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 권리제한 요소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 - 계약 후 저당권등이 설정됐을 경우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문제 발생시 손해 배상한다. | ||||||||||||||||||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 재확인 -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잔고증명 확인 - 공과금과 세금의 정산 확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 재확인 -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교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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