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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m"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대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한다.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60명으로 구성) 회의는 (6이상 12이하)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5명이상 9명이하로 구성)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순을 재정, 개정하려는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화재안전기준의 관리, 운영)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에 관한 " 국외 신기술, 신제품"의 조사, 분석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 60명, 지방 5이상 9이하)와 성능위주평가단 구성인원(50명) 혼동주의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 청취는 청장과 시도지사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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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