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아동 지원 강화 |
광산구-어린이재단 사례관리 사업 업무협약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12일 오후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사례관리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광산구와 어린이재단은 공동 사업을 펼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삼영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이정남 어린이재단 광산구후원회장, 염종석 현대자동차 하남지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광산의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에는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포함된다.
광산구는 지원받을 아동을 발굴해 어린이재단과 연계하는 일을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재단이 구호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광산구와 어린이재단은 아동 지원이 효율적이고도 꾸준히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어린이재단 근무자가 광산구 사례관리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정기적인 논의 체계를 구축한 것.
광산구는 이번 협약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게 건강, 교육, 보호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국내 최대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지난 60여년간 한 길을 걸어온 어린이 재단과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구김없이 생활하는 광산이 되도록 어린이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뜻 깊은 성금 전달이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수기 공모에 당선된 나길현(삼도초교5학년) 군이 외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도록 3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 후원금은 나 군의 어머니인 크레리타 씨가 받았다.
또 어린이재단은 결연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7천800만원을 민형배 광산구청장에게 전했다. 광산구에는 어린이재단이 후원하는 아동 246명이 있다. <끝>
※ 뒷장 협약서 첨부합니다
※ 사진자료 있습니다.
「광산구 사례관리사업 업무 협약서」
“광주사랑 광산구아이사랑 캠페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갑”이라한다)와 어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이하 “을”이라한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위기가구의 위기해결 능력 향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빈곤아동 대상)하고자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위기가정(빈곤아동)의 능력향상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협력 분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위기가정 긴급지원(주거안정, 긴급치료), 위기아동 발굴
및 상호의뢰.
2. 아동대상 서비스의 상호 연계 및 제공.
3. 협약 주체 간 세부 협력을 위한 정기적 소통(반기 1회).
4. 지역사회 내 금전, 물적 개발 및 연계 추천을 위한 제반 사항.
제3조 <역할 및 책임>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달성 및 협력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1. “갑”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의뢰.
② 지역사회 내 후원자 개발 및 연계 추천을 위한 제반 사항 협조.
③ 협약 주체 간 세부 협력을 위한 정기적 소통(반기 1회).
2. “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갑”과 “을”에서 발굴된 사례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지원 유무를 결정.
② 지원결정 사례에 대한 서비스 설계 및 모금된 자원 제공.
③ 지역사회 내 금전, 물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이벤트 수행.
④ 협약 주체 간 세부 협력을 위한 정기적 소통 주관(반기 1회).
⑤ 후원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⑥ 캠페인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 안내 및 실적 보고.
제4조<수정 및 조정>
1.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 및 역할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사전협의에 의해 조정한다.
제5조 <효력 발생 및 해지>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고, 그 기간은 별도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며, 협약 기간 내 일방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보관 및 시행 세칙>
본 협약에 따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를 통해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201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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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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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