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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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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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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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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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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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종별 | [ ]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굴착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사업장규모 | 대지: ㎡, 건물: ㎡ |
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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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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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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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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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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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신청인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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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