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감리대상 및 감리원 업무범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시공
나. 경미한 공사
다. 통신구 설비공사
-> '공사의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가 아님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가.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원' 에게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를 발주 하여야 함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의 공사의 범위)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
A.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B. 철도, 도로, 항만 , 상하수도 정보제어 등 안전/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C. 건축물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이어도 감리대상)
- 6층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 연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층수 및 연면적 계산시 정보통신설비가 존재하는 축사/지하/창고등은 포함한다)
D.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부분이 경미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
-> '감리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 하여야 함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감리원'은 10가지 업무범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아래 조건의 건축물일 경우] => '용역업자에게 감리발주를 해야 하는 대상공사에 해당됨'
[건축물 조건]
- 지하 1층 + 지상 5층
- 연면적 1,500m2
- 업무용 건축물
[해설]
가. 구내용이동통신설비는 국민안전 보장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2017년 5월26일 부터 시행된 의무설비임
나.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방법
A. 건축주 :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B. 이동통신사업자 :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와 그 부대설비
다. 설치기준
A.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B.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라. 설치대상
-> 지하층이 있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는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의무
첫댓글 찬찬히 읽어보세요!!
지하층이 있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비설치 대상입니다.
1. 상주 인력이 없을것,
2. 항시 시건장치가 되어 있을것.
3. 지하층에 비상 전화설비를 갖추고 있을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경우입니다.
고로, 3항의 경우 지하층에 전화회선이 있기 때문에 '층' 으로 보아야 합니다..
C. 건축물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이어도 감리대상)
- 6층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 연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층수 및 연면적 계산시 정보통신설비가 존재하는 축사/지하/창고등은 포함한다)
D.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부분이 경미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
건축물의 경우 1억원 이상이어도 6층이하 5천m2이하일 경우 감리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이건 건축물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니죠 물론 초대형건물일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공사 포함이라면 모를까)
'구글' 님 의견을, 반대로 해석하면 동일한 내용 아닌지요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대상 및 감리원 업무범위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B. 철도, 도로, 항만 ,상하수도 정보제어 등 안전/운용/관리를 위한 공사" 는 어떠한 공사인가요? "건축물에서 의미한 정보통신 공사" 인지 아니면 "자동제어 , 방범 , cctv 설비등" 을 말하는건지 관련공사를 알고 싶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5. [아래 조건의 건축물일 경우] => '용역업자에게 감리발주를 해야 하는 대상공사에 해당됨'
[건축물 조건]
- 지하 1층 + 지상 5층
- 연면적 1,500m2
- 업무용 건축물
연면적 맞는지요?
건축물조건이 아래와 같다면, 감리대상공사인지 해설을 한것입니다...
[건축물 조건]
- 지하 1층 + 지상 5층
- 연면적 1,500m2
- 업무용 건축물
연면적은 5,000m2 이하로 해당되지 않치만
건축물 규모가 지하 1층 + 지상 5층으로 6층 이상에 해당되어 감리대상공사란 말씀인지요
연면적(5,000m2 이상)과 건축물 규모(6층이상) 두가지 조건이 다맞아야 감리대상 인지요
6층이상 또는 5000m2 이상 이면 감리대상공사 입니다.
위에 예시를 드린건, 연면적도 해당안되고, 층수도 해당안되는 조건이지만,
- 업무용건축물 1,000m2 이상인 경우는 지하공간에 구내이동통신선로설비가 의무사항이므로,
- 지하층을 층수로 보아야 함으로, 지하1층 + 지상 5층 = 6층이 되어, 감리대상공사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