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대 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아동복지교사 전원, 퇴직자 포함)
-제출기한 : 2024년 1월 24일(수) 24:00 까지
-제출서류 : PDF자료 2건(① 소득·세액공제자료, ②공제신고서),
기부금 원본확인서(국세청 연동 되지 않는 자료)
-제출방법 : ★메일발송(zim0809@korea.kr), PDF파일 본인자료인지 확인 후 이름 저장
-접속방법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공제자료조회/발급)
※ 주의사항
① PDF자료 2건(공제, 신고서)이 일치한 지 확인 후 제출
② 홈텍스 연동되지 않는 자료(기부금 등)도 저장해서 제출
③ 홈텍스 자동연동이 되어있지 않은 <민주노총 노조회비>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개인 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 수기로 입력 바랍니다
순서 | 항목 | 내용 |
1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귀속년도 2023년) | ①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
②로그인(공인인증 또는 간편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정보제공 동의 체크 필수) |
③귀속년도 2023년 (의료비, 보험 등)항목조회 후 한 번에 내려 받기 개인정보 공개에 (v)체크 → PDF로 저장 |
※필히 PDF 내려 받기(개인정보 공개 체크) 후 공제신고서 작성(상단) |
2 | 공제신고서 작성(V)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 ①근무처 선택 : 창원시청 (사업자 등록번호 609-83-05751 ) |
②세대주 or 세대원 확인 ③부녀자(ㅇ), 부양가족 있는 사람 확인후 저장 → 다음화면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세액감면 공제 명세 ⊟기부금 / ⊞수정 →자료추가(V) → 기타자료 입력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금전(v) → 성명(본인) → 사업자등록번호(609-82-09861) → 일반노동조합 → 개인별 납부금액 입력 후 반영하기 ※홈텍스에 연동되지 않은 항목(기부금 등)도 같은 방법, 수기로 수정등록 ③공제신고서 PDF로 저장(PDF 다운로드 시 정보보호 표시 여부 반드시 “취소”후 저장(이름, 주민번호 확인 가능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