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
(2)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①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③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4) 사후관리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1) 감면대상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2) 감면대상 주택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3)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 삭제
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특례내용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대상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귀농주택의 요건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개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⑤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4) 신청방법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③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사후관리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영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영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13.2.15.>
▶ 농기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ㆍ축산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3조) 1) 농어촌◦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재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3) 농어업인의 범위◦① 농업ㆍ어업의 개념
① 농업ㆍ어업의 개념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재배법
식량작물ㆍ채소작물ㆍ과실작물ㆍ화훼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버섯ㆍ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묘목 재배업은 제외)
2.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3.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② 농어업인의 범위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 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 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제외대상
1)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2)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4) 신청방법
1) 신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한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2. 연금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자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외대상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①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②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2)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 지원. 신고소득이 9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40,950원/월) 지원. (다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맨손어업포함) ※ 축산업 등록의 경우 2013.2.20.자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시설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201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