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제17조 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3조 제1항 제17호의 2 및 제17호의 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제38조 제3호 신설)
(1)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제63조의 2 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킴.
(2)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제74조의 3 제4항)
(1)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매업ㆍ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화의 공급 범위ㆍ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 제2호ㆍ제21조 제1항 제12호 다목 및 제58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2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3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006. 2. 9. 개정)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006. 2. 9. 개정)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6. 2. 9. 개정)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2006. 2. 9. 개정)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006. 2. 9. 개정)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06. 2. 9. 개정)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6. 2. 9. 개정)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006. 2. 9. 개정)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06. 2. 9. 개정)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6. 2. 9. 개정)
카. (현행과 같음)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6. 2. 9. 개정)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2006. 2. 9. 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2006. 2. 9. 개정)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개정)
9. (현행과 같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개정)
1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개정)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신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③∼⑤ (현행과 같음)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개정)
⑦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제8조 【등록번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2006. 2. 9. 개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6. 2. 9. 개정)
4.∼9.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 2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사업자의 등록】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또는 「교통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제20조 【재화의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006. 2. 9. 개정)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2006. 2. 9. 개정)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6. 2. 9.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6. 2. 9. 개정)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내로부터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 수리일 (2006. 2. 9.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ㆍ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제34조 제1항과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② (현행과 같음)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현행과 같음)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6. 2. 9. 개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5의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6. (현행과 같음)
가. 「특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2006. 2. 9.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2006. 2. 9. 개정)
6의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2006. 2. 9. 개정)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ㆍ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동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교통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2006. 2. 9. 개정)
다. (현행과 같음)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6. 2. 9. 개정)
9.ㆍ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2006. 2. 9.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6. (현행과 같음)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6. 2. 9. 개정)
7의 2. (현행과 같음)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2006. 2. 9. 개정)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6. 2. 9.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6. 2. 9.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6. 2. 9. 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2006. 2. 9. 개정)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가.∼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 2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6. 2. 9. 개정)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6. 2. 9. 개정)
가.∼차.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6. 2. 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6. 2. 9.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6. 2. 9. 개정)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6. 2. 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6. 2. 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2006. 2. 9. 개정)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2006. 2. 9. 개정)
14. (현행과 같음)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6. 2. 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6. 2. 9. 개정)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6. 2. 9. 개정)
17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17의 3.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 2. 9.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2006. 2. 9. 개정)
(나)∼(바) (현행과 같음)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06. 2. 9. 개정)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2006. 2. 9. 개정)
3. (현행과 같음)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2006. 2. 9. 개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현행과 같음)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006. 2. 9. 개정)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006. 2. 9. 개정)
6. (현행과 같음)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⑦∼⑫ (현행과 같음)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ㆍ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2. 9. 후단개정)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 2. 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6. 2. 9.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 【외화의 환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6. 2. 9. 개정)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ㆍ2의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6. 2. 9. 개정)
4.∼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④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현행과 같음)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⑨ (현행과 같음)
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⑪ (현행과 같음)
⑫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동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당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06. 2. 9. 신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4.∼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2006. 2. 9. 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2006. 2. 9. 개정)
⑥∼⑨ (현행과 같음)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06. 2. 9. 개정)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④ (현행과 같음)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 2.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2006. 2. 9. 신설)
1의 3.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006. 2. 9. 신설)
2.∼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ㆍ1의 2. (현행과 같음)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006. 2. 9. 개정)
1의 4.∼4. (현행과 같음)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6. 2. 9. 단서개정)
6.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6. 2. 9. 단서개정)
7.ㆍ8. (현행과 같음)
9.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2006. 2. 9. 개정)
10.∼12.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2의 2.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2006. 2. 9. 신설)
2의 3.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006. 2. 9. 신설)
3.∼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중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2. 9. 개정)
3.∼5. (현행과 같음)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2. 9. 개정)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6. 2. 9. 개정)
6.ㆍ7. (현행과 같음)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2006. 2. 9. 신설)
8.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⑧ (현행과 같음)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신설)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2006. 2. 9. 단서신설)
2. (현행과 같음)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006. 2. 9. 단서신설)
⑤∼⑧ (현행과 같음)
제74조의 5 【의제매입세액공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06. 2. 9. 개정)
2. (현행과 같음)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⑦∼⑪ (현행과 같음)
제79조 【기 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 2 【영수증】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3. (현행과 같음)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6. (현행과 같음)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제8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32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행과 같음)
1.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6. 2. 9. 개정)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6. 2. 9. 개정)
7.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ㆍ가스료ㆍ텔레비전시청료(「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6. 2. 9. 개정)
8.ㆍ9.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월 집계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2006. 2. 9. 개정)
2. (현행과 같음)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