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정차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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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도로교통법 제1조22호)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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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호)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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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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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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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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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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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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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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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시 즉시 (단속일로 부터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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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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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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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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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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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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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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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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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주차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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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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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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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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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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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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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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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경우는 견인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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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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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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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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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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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내용 상세보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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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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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ㆍ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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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 이라 한다)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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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 ①법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6조의 경찰공무원을 보조 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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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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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하여 견인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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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4항(과태료) ③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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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지방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60조 및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납부방법, 납부장소 및 이의제기방법·기간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⑦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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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시장등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제4항 및 제1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적발·단속한 내용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아 그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기간,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등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사진증거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⑥차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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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91조(과태료의 납부등) ①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이 시장등으로부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과태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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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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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3호]
과태료금액표(제88조제6항·제89조제6항 및 제90조제2항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1. 법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2.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 제1항제2호 |
100만원 |
3.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 제1항제3호 |
100만원 |
4. 법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5. 법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 제1항제5호 |
100만원 |
6.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
제160조 제1항제6호 |
100만원 |
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1호 |
3만원 |
8.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2호 |
2만원 |
9.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가. 3월 이하 나. 3월 초과 6월 이하 다. 6월 초과 9월 이하 라. 9월 초과 |
제160조 제2항제3호 |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나.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40㎞/h 초과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제한속도위반 가운데 40㎞/h 초과의 경우와20㎞/h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의 과태료금액을 적용한다. -제한속도위반 40㎞/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제한속도위반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1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13.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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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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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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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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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부과) -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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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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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승용자동차 ㆍ 4톤이하 화물자동차 |
ㆍ 승합자동차 ㆍ 4톤이상 화물자동차 ㆍ 건설기계 |
비 고 |
4만원 |
5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 1만원 추가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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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방향 단속시기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차단속은 차량소통기능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주택가의 주차단속은 지역별로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계도 활동 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지역을 구분하여 주차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소방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준은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주차단속은 철저히 실시하되, 주택가의 경우 지역 주차 여건에 따라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속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방법은 관할구청이 단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주차단속전담팀은 단속요청이 많은 민원다발지역이나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권이 확대된 소방공무원등에 의한 기능별 단속은 고유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취약지역을 단속합니다.
*주차단속 대상 주차와 정차도 모두 금지되는 공간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도로 안전지대로 부터 10m 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 표시로 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거나 노면에 - 황색실선이 표시된 곳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 - 통의 흡입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 표지판을 200m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노면 - 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점선을 표시) -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면에 황색점선이 표시된 곳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 다른 차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 편도 1차로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 - 노폭 5m이하 도로에서는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가 없더라도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 또는 주차허용시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주차장을 부정 이용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 화물하역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 정해진 제한조치(시간 등)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주차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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