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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대분에게 케릭터 받으실때 요즘 공증 받아도 효력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전 케릭터 1대가 가져 가는 일이 발생 하여 여기저기 확인 해본 결과
민사 소송에 필요한 것은 케릭터 구매시 등본 민증 사본 포각 이런것들이 큰힘은 아니지만 증거 자료 즉 충분히 소송에 필요한 서류 들입니다!
우선은 구매시 등복 상위에 케릭터[계정거래용] 판매자 지장 을 찍어주시고 포각서 민증 사본도 동일하게 지장 받으시고
포각서에는 판매자 성명 주민번호 물품 내용 날짜 권리 이행 에 대한 문구 지장 그리고 구매자 동일 하게 작성 후
모든 서류 를 받으시면 구매자분 [2대분은] 빈칸 에 자신의 이름과 민번 지장을 찍으시면 일딴은 효력이 발생 합니다!
엔시측에서는 케릭터 거래에 대하여 금지 하며 법적은 문제에는 관련 안한다고 합니다
허나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경찰서 가셔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우선 서류들을 보내시면 그것에대하여 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사이버 수사대에서 말슴합니다!
온라인거래 관리법 머시기?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나 아시다 싶이 오래걸리죠 허나 1대본주는 거래 금액에 대한 포각서에 본인이 문구를 작성 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은 1대주 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찰쪽에서는 일처리 자체가 대충대충입니다 사실... 이렇게해봐야 1대랑 1대 연락 되게 해줄뿐입니다!
*** 여기서 부터가 핵심 내용 입니다! ***
민사 소송 하시면 케릭터에 대하여 1대에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을실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 롭지만 확실히 1대의 서류및 등본이 맞다면 1대분은 법원에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하여 1대와 2대 분 간의 법적 대응이 이루어 지며 우선은 2대분도 어느정도의 법적 절차및 준비에 대한 금액이 소요 됩니다!
허나 1심에서 승소를 하시든 2심에 승소를 하시든 그의 대한 금액및 법원 판결의 의한 금액[케릭터값]+@ 및 2대분이 소비하신 법적 절차및 소송 준비의 대하여 지불한 금액또한 패소 한 1대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니 서류 자체를 1대가 확실한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 그리고 법적 소송 절차가 사실 너무 귀찮습니다 어느정도의 가격이라면 사실 포기하거나 ..그러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1대주 힘들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대분은 케릭 구매후 모든 게임 계정결제 및 부가서비스 등등을
2대분 명의 의 휴대폰 또는 카드로 지불 하였다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휴대폰 결제 서비스인 다날? 온라인 인터넷 카드 결제 서비스 이...? 등이 있습니다!
이곳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결제가 이루어 지셨다고 말을하시게되면
우선 이동통신사 또는 카드 결제사에 결제 정보를 받아서 보내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회사[통신사.카드결제사] 에 연락 하시면 결제 금액및 일자 결제에 이용된 게임사[게임] 등
기록된 서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하면 결제 대행 회사인 다날 및 이... 회사에 팩스를 보내시면
이곳에서 엔씨 리니지 [결제된 게임이 이것이니깐요] 다날 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다날에서 결제되 정보를 보고 물어 보십니다! 여러가지 게임이 결제되었다면 리니지?스포?아이온?서든? 이 결제가 되었다면 혹은 리니지만 결제가 되었다고 하시면 다날에서 그 결제된 게임사또는 게임명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그러하시면 리니지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이라 하시면 다날에서 그럼 리니지 결제된 계정 즉 그것을[2대분 휴대폰,카드 를 이용해 결제한 리니지 사용자] 즉 1대주의 주민 번호로 된 계정 < 이것이죠 이것을 우선 신고[일딴 엔시로 결제 정보 를 보냅니다 다날에서 ] 그러하면 리니지 측에서 우선 그 계정에 대하여 정지처리를 합니다!
정지 문구는 본계정은 타인의 명의 도용 결제 ..머시기로 의해 계정정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머시기 리니지 고객센타 그런식으로 뜹니다 게임 접속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대충 생략 ㅋㅋ
그러면 고객센타 들어가서 보면 엔시에서 보낸 글에 금용결제 머시기 에 대한 결제가 계정 예 111222 님의 결제 에 대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머시기 다날,또는 카드결제사 에 문의 하라며 나옵니다!
그러면 1대도 대충 감잡죠?? 바보 아니면?? 다날이나 카드사에 1대가 아무리 머라해도 2대의 대한 정보는 안 알려줍니다 다만 결제 언제언제 되었으나 당신의 명의가 아닌 결제 이용된 명의자가 도용이라 신고되었다
결제에 이용된 휴대폰,카드의 본인이외에는 풀어 줄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제된 사람[2대]의 대한 일체 정보는 말을 안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대느 2대에게 연락을 옵니다 아니면 포기하죠 포기하면 그 케릭은 사용 못하죠....
연락이 올겁니다 연락이 오면 그것에대하여 쇼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최소 사용하실동안의 계정비 및 부가서비스 금액은 받으실수 있을 실 겁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너도 끝이라는 생각 의 방법입니다!
거래한 서류들을 엔씨에 그냥 팩스로 보내시면 현거래 위반으로 원칙은 1회 30일 정지 2회 영구 라 되어있지만
위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시면 바로 영구 처리 됩니다!
혹시나 구매하시는분들은 위 내용 보시고 조금이라도 확실한 케릭터를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남깁니다!
서로 믿을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리니지를 사랑하는 은채 올림 ^^
첫댓글 다날에 신고했다가 되려 무고죄로 덤탱이 썼다고 하던데요 정말 카드사나 다날에 신고하면 묶을수 있는겁니까? 확실치 않는 지식은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팝리니지에서 해킹게시판에서 다날에 신고했다가 되려 1대가 무고죄로 고소해서 합의금까지 몇백 물어줬다고 하던데요...
흠 글쓴 은채님말씀도 근거없지는 않고 힘덱님말씀도 근거없진않지만... 지금 현상황으로 볼땐 테클은 아니지만 은채님이 쓰신글은... 확실한... 아주확실한 근거는없다고 봅니다... 힘덱님이 말씀하신거처럼 피박볼수도있다구하더군요 1대가 해킹 하면 구매하신2대만 고생하시는거죠
일단은 1대를 잘 만나야게 최고인듯 스레기같은 1대면 정말 피마를거 같네요
제일중요한건 1대의 사회적신용이라고 보심됩니다. 민사재판해서 승소하면 머합니까?지불능력이없는데....골때리죠 그럼....오히려 판결문하나받고 돈도못받고 자기돈과 시간만 낭비할수있습니다. 그러니 계정거래시 1대가 학생이거나...자영업자를 피하는게 좋겠죠^^
뎃글 보고 말슴 드립니다! 1대가 무고죄로 2대를 신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슴 드립니다! 대부분 거래시 서류들은 효력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공증 까지요 그것은 게임사 엔시 측의 약정상 현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말들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 수사대 측에서는 그 서류들의 충분히 증거 자료로 효력을 발생 합니다! 위 글중 제가 다날및 카드사 이용 방법은 1대가 오히려 2대에게 무고죄를 성립 시킨다고 하십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말도 맞습니다 법이란 최소의 기본적인 인가의 행동및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국가의 법률 이라 합니다 제가 적힌 방법이 최우선은 아니지만 제가 위 방법으로
제가 구매했던 금액과 그리고 제가 배운 마법가격에 대한 보상은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들였던 금액엔 조금 모자라지만요..제글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방법이며 무고죄 성립 에 대한 법률은 허위 신고 라는 것이며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기본이므로 일주일 이면 그 일주일의 게임 방해 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 전부 입니다 ...
허위 신고에 대한 상세한 문구를 제가 찾아서 글 다시 올려 놓을게요 기본적으로 허위 신고 에 대한 처벌은 거래 불이행 사기 협의 보다 엄청 낮죠~ 그것만큼은 정확 합니다! 물론 자기 케릭터 자신이 하시는것이 자강 올바른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정확하다는것이 아니라 만일 1대가 2대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케릭터 해킹 그리고 케릭터 찾아 가는 경우 하실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일 찾아 가면 다날이카드사 에 대한 허위신고가 걱정 되시고 그렇게라도 찾고 싶지 않고 금액에 대한 미련이 없으시면 그냥 엔시에 서류 넣어서 케릭 압류 시키시면 되시는겁니다! 짧은 지식으로 많은글을 적었네요... 읽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지식 알려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슴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 이루세요~ 서로 믿을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은채님 똑소리나시네요 ㅋㅋ 2대가 쉽게포기하지않고 똑소리나게 대응하시면 전부다 손해보진않겠죠 ? 물론전부다(정신적인피해보상)보상받진 못하겠지만요.
^^ 이글을 읽으시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1대에 당하신 회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거래 적발시 아데나 및 아이템 경우 1회 30일 정지 2회 압류 지만 위 같은 케릭 계정 거래는 경고 없이 영구 처리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엔시 측의 문의 내용 입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 하세요! 꾸벅!!
공증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공증서류가 있다면 바로 승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래내용, 거래가격, 계약위반시 보상문제 등 공증내용 그대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http://cafe419.daum.net/_c21_/home?grpid=zulN << 카페 가셔서 문의 하세요 변호사님이 답변 해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