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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린지 - 묻고 답하기 케릭터[계정] 거래 관련 [구매 하신 2대분들 보세요!]
[아스]은채 추천 0 조회 873 09.03.31 12:4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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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31 12:47

    첫댓글 다날에 신고했다가 되려 무고죄로 덤탱이 썼다고 하던데요 정말 카드사나 다날에 신고하면 묶을수 있는겁니까? 확실치 않는 지식은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팝리니지에서 해킹게시판에서 다날에 신고했다가 되려 1대가 무고죄로 고소해서 합의금까지 몇백 물어줬다고 하던데요...

  • 09.03.31 15:02

    흠 글쓴 은채님말씀도 근거없지는 않고 힘덱님말씀도 근거없진않지만... 지금 현상황으로 볼땐 테클은 아니지만 은채님이 쓰신글은... 확실한... 아주확실한 근거는없다고 봅니다... 힘덱님이 말씀하신거처럼 피박볼수도있다구하더군요 1대가 해킹 하면 구매하신2대만 고생하시는거죠

  • 09.03.31 15:52

    일단은 1대를 잘 만나야게 최고인듯 스레기같은 1대면 정말 피마를거 같네요

  • 09.03.31 18:35

    제일중요한건 1대의 사회적신용이라고 보심됩니다. 민사재판해서 승소하면 머합니까?지불능력이없는데....골때리죠 그럼....오히려 판결문하나받고 돈도못받고 자기돈과 시간만 낭비할수있습니다. 그러니 계정거래시 1대가 학생이거나...자영업자를 피하는게 좋겠죠^^

  • 작성자 09.04.01 10:26

    뎃글 보고 말슴 드립니다! 1대가 무고죄로 2대를 신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슴 드립니다! 대부분 거래시 서류들은 효력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공증 까지요 그것은 게임사 엔시 측의 약정상 현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말들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 수사대 측에서는 그 서류들의 충분히 증거 자료로 효력을 발생 합니다! 위 글중 제가 다날및 카드사 이용 방법은 1대가 오히려 2대에게 무고죄를 성립 시킨다고 하십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말도 맞습니다 법이란 최소의 기본적인 인가의 행동및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국가의 법률 이라 합니다 제가 적힌 방법이 최우선은 아니지만 제가 위 방법으로

  • 작성자 09.04.01 10:29

    제가 구매했던 금액과 그리고 제가 배운 마법가격에 대한 보상은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들였던 금액엔 조금 모자라지만요..제글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방법이며 무고죄 성립 에 대한 법률은 허위 신고 라는 것이며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기본이므로 일주일 이면 그 일주일의 게임 방해 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 전부 입니다 ...

  • 작성자 09.04.01 10:32

    허위 신고에 대한 상세한 문구를 제가 찾아서 글 다시 올려 놓을게요 기본적으로 허위 신고 에 대한 처벌은 거래 불이행 사기 협의 보다 엄청 낮죠~ 그것만큼은 정확 합니다! 물론 자기 케릭터 자신이 하시는것이 자강 올바른것입니다!

  • 작성자 09.04.01 10:35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정확하다는것이 아니라 만일 1대가 2대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케릭터 해킹 그리고 케릭터 찾아 가는 경우 하실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일 찾아 가면 다날이카드사 에 대한 허위신고가 걱정 되시고 그렇게라도 찾고 싶지 않고 금액에 대한 미련이 없으시면 그냥 엔시에 서류 넣어서 케릭 압류 시키시면 되시는겁니다! 짧은 지식으로 많은글을 적었네요... 읽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지식 알려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슴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 이루세요~ 서로 믿을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 09.04.01 16:04

    은채님 똑소리나시네요 ㅋㅋ 2대가 쉽게포기하지않고 똑소리나게 대응하시면 전부다 손해보진않겠죠 ? 물론전부다(정신적인피해보상)보상받진 못하겠지만요.

  • 작성자 09.04.01 17:18

    ^^ 이글을 읽으시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1대에 당하신 회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거래 적발시 아데나 및 아이템 경우 1회 30일 정지 2회 압류 지만 위 같은 케릭 계정 거래는 경고 없이 영구 처리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엔시 측의 문의 내용 입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 하세요! 꾸벅!!

  • 09.04.02 21:09

    공증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공증서류가 있다면 바로 승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래내용, 거래가격, 계약위반시 보상문제 등 공증내용 그대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04.15 19:36

    http://cafe419.daum.net/_c21_/home?grpid=zulN << 카페 가셔서 문의 하세요 변호사님이 답변 해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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