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둘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전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단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의 인정은 없습니다.
방법은 다른데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이사를 하시고, 기존 주택의 전세가 나갈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방법은 주민등록에 가족 1명을 남겨 놓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 되겠죠.보증금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가 문제겠지만..기존 주택은 곧 나가겠죠.
첫댓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둘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전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단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의 인정은 없습니다.
방법은 다른데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이사를 하시고, 기존 주택의 전세가 나갈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방법은 주민등록에 가족 1명을 남겨 놓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 되겠죠.보증금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가 문제겠지만..기존 주택은 곧 나가겠죠.
멋져요 선배님^^
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차권 등기의 성립요건은 기간의 도래와 보증금의 미회수시라야 성립이 됩니다 유치권과 비교해도 비슷 합니다(변재기 도래)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전자는 민법상의 임차권등기입니당.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