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오픈마켓(아마존, 큐텐 등) 입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CS, 배송 등 입점부터 판매까지 일괄(사업비의 90%)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해당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휴ㆍ폐업중인 기업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정부보조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1,50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판매전문기업이 글로벌 오픈마켓(아마존, 큐텐 등)의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CS, 배송 등 입점부터 판매까지 일괄지원(사업비의 90% 지원)
ㆍ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5개 제품
ㆍ 쇼핑몰 : 사업 신청 시 참여기업이 라자다, 라쿠텐, 아마존, 위챗, 이베이, 타오바오, 큐텐 등 7개 쇼핑몰 중 1개 선택
ㅇ 자부담금 : 사업비의 10%
- 사업비 : 1개 제품 기준으로 신규 참여기업은 50만원, 기존 참여기업은 30만원
- 자부담금 예시
ㆍ 신규 참여기업이 3개 제품 입점할 경우: 3개 제품×50만원×10% = 15만원
ㆍ 기존 참여기업이 4개 제품 입점할 경우: 4개 제품×30만원×10% = 12만원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서류평가 | → | 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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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 | 수행기관 매칭 | → | 온라인쇼핑몰 입점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75,9777)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