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사망신고 의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지 동사무서(시·군·구 호적계)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① 사망(호주승계)신고서 2부 ② 사망진단서(병원장 발행) 1부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1부 및 인우보증 2명(주민등록초본 1통씩 첨부) 피상속인의 재산조사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는데 고인의 유언, 거래통장,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할하게 할 수 있다. 재산의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서 분할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분쟁 등으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신고서 제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부채의 승계를 피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보든 채권 채무를 제한 없이 상속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포기: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 채무의 상속을 포기 상속재산의 재산권보전절차 피상속인 및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 또는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자산의 예금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시·군·구청에 부동산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농특세를 전액 비과세하며 1가구 1주택이 아니더라도 상속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에는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추징 등의 불이익이 없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속세는 각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해서 연대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