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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회원 정보공개 - 회원정보 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나 빈칸이 있을 경우 '무통보 활동정지' 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명 | KT운수( 00물류 사무실) | ||||||||||||||||||||||||||||||||||||||||||||||||||||||||||||||||||||||||
대표자명 | 오근탁 이사 | ||||||||||||||||||||||||||||||||||||||||||||||||||||||||||||||||||||||||
개업일 | 2003년 4.1 | ||||||||||||||||||||||||||||||||||||||||||||||||||||||||||||||||||||||||
사업자번호 | 888-86-00587 | ||||||||||||||||||||||||||||||||||||||||||||||||||||||||||||||||||||||||
법인등록번호 | 134111-0460802 |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75 에스에이타워 503-F호(금정역 1번출구 300m) | ||||||||||||||||||||||||||||||||||||||||||||||||||||||||||||||||||||||||
홈페이지 주소 | |||||||||||||||||||||||||||||||||||||||||||||||||||||||||||||||||||||||||
차량보유 대수 | 00 | ||||||||||||||||||||||||||||||||||||||||||||||||||||||||||||||||||||||||
담당자 이름 | 오근탁 이사 | ||||||||||||||||||||||||||||||||||||||||||||||||||||||||||||||||||||||||
(주)일반 전화번호 | FAX 031-473-4773 | ||||||||||||||||||||||||||||||||||||||||||||||||||||||||||||||||||||||||
휴대 전화번호 | 010-2778-6646 | ||||||||||||||||||||||||||||||||||||||||||||||||||||||||||||||||||||||||
기타 소개 | 안녕하십니까? KT운수 오근탁 이사 인사드립니다. (사무실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75 에스에이타워 503-F호(금정역 1번출구 300m) 2019년4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법인사업자"를 후배님께 인계(매도)하고 KT운수(주) 오근탁 대표이사 에서- KT운수 오근탁 이사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는것없이 나이만 먹다보니 자녀들의 만류와 인생을 차근 차근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 하기에 얼마남지않은 인생을 편안하게 부담없이 소일거리로 일하기 위해서 입니다. KT운수는 앞으로 회원님께 최선을 다하여 도울것 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지입을 하려고 여러가지 매물을 알아보는 과정중에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들을 많이 보셨을것 입니다. 그런 이유로 실망하시고 오셔서 하소연 하시는분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켜드리고 해결하여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굳이 제 홈페이지에 있는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홈페이지에서 보고 궁금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KT운수에 전화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입차뿐 아니라 부동산,금융,건설현장,무역계통,권력기관등 어느분야든간에 과장되고 허위 매물들이 활개를 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사기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일도 편하고,돈은 많이주고, 차량가도 저렴하고, 이런매물들 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매물은 없기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기위해 거짖말 하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지입차는 일도 조금힘들고 적정한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찾으시면 절대로 사기당하는 일이 없을것 입니다 한마디로 지입차는 힘들고 일한만큼 수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 편하고 배송물량도적고, 급여도 많이준다면 그원청회사는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못가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도산하게 되는것 입니다. KT운수는 지입차 매매시 정확한 일자리와 선탑후 분양(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저의 홈피에 올라와 있는 극히 일부매물들은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매물도 있읍니다. 특히 5톤이상 매출액 지입차중 월간 매출액이 과장되게 부풀려진 경우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완제 차량들은 정확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매물을 올려놓으셨냐구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요. 지입차매매 상담시 월간매출 과장성 매물 이나 용차 매물은 17년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KT운수에서 철저히 파악하여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토록 검증하여 상담하여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 입니다. KT운수는 미약하지만 이업계에서 일하는동안 올바른 지입차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도울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할것 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시어 성공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건강 유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KT운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하셔서 수시로 검색하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 좋은 인연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 http://www.jiibsky.co.kr/ 클릭하시거나, 구글,네이버에서 "케이티운수" 검색하시면 KT운수 홈피에 접속됩니다. ===========================================================================
1. 지입이란? 한마디로 일자리가 있는 화물차를 지입차 라고 합니다. 지입차를 매수하는 순간부터 취업이 되는것입니다.(영업은 전혀없고 배송일만 합니다.)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 (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입차는 영업용번호판(노랑넘버)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2. 지입차 운전자격 1종보통면허가지고 11.9톤까지 운전할수 있으며 12톤부터는 1종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구입금이 필요하며, 할부와 일시불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월 평균 예상수입(기름,도로비 제외한 완제(순수입) 금액)
4. 많이쓰는 용어 ㅇ 완제: 월급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기름,도로비를 소속 운수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 ㅇ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제반경비를 지출하는방식. ㅇ 월대: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제반경비를 지출하는방식은 무제와 동일하지만 예를들어 1달 급여가 400만원 월대인경우 (1월은 31일까지 있고,2월은 28일까지 있지만) 1월,2월 모두 400만원 급여를 지급 합니다. (무제의 경우는 1월분 400만원 지급 / 2월분 361만원 지급[400만÷31일×28일=361만원]합니다) ㅇ 매출: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부가세 분기별로 예정,확정신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년에 두번 7월과 1월에 각각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확정 신고만 합니다.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는 소속 운수회사에서 대행해 줍니다.
6.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총수입(세금계산서 발행분)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 금액만큼 공제 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노부모부양공제금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10만원 미만으로 발생됩니다.
7. 지입차량의 소유권문제 * 운수사업법 변경으로 2019년7월1일부터 개인화물(개인:1대)과 일반화물(20대이상:법인)로 업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화물(개인넘버) 경우 : 개인화물 넘버 및 화물차량모두 개인소유임 - 개인화물로 번호판을 달 수 있는 화물차는 개인화물 소형:1.5톤 이하(운수사업법 변경전 : 용달화물),개인화물 중형:1.5톤 초과~16톤 이하(운수사업법 변경전 : 개별화물),개인화물 대형:16톤 초과(운수사업법 변경전 : 개별화물) 로 구분 됩니다. - 개인화물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3년이상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 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 됩니다. 물론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 개인화물 종류(3종류로 분류 하였음) - 개인화물 소형 : 1.5톤 이하(운수사업법 변경전 : 용달화물) - 개인화물 중형 : 1.5톤 초과~16톤 이하(운수사업법 변경전 : 개별화물) - 개인화물 대형 : 16톤 초과(운수사업법 변경전 : 개별화물) 2) 일반화물 번호판(법인화물 넘버) 경우 : 일반화물 넘버는 운수회사 소유이고, 화물차량은 개인소유임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14톤이상은 대형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바뀌어 화물지입을 하기위해서는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해야만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는 운수회사명으로 표시됩니다.
8. 운수회사와 화주와의 관계 화주(원청)와 운수회사 간에 급여,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 1~3년정도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화주와는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입차주가 문제 없이 계약기간을 채웠을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지입차주가 원할 경우 자동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는 위에 언급했듯이 1~3년 정도입니다. 현재 위,수탁계약서는 지입차주가 불리하게 되어 있지만 가까운 미례에 위,수탁계약서의 문제점이 다소 해결 될걸로 보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으로 보시면 되고, 이로인해 일자리를 지켜드리고, 차고지비용,세금계산서관리,부가세관리,기타사고관리등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9. 월급,유류비,통행료은 누가주나? 지입차주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서 화주(원청)에 보내주어야 급여를 송금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 이라면 부가세10%포함해서 330만원을 화주측으로 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통장에 송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2) 화주가 직접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입금해주고 , 지입차주가 역으로 소속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송금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통장에 송급하는 방법이 통상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미지급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화주한테 받고도 애를먹이는 몰상식한 업체도 있을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수회사라면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통행료 제공(완제차량)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경우와 기름티겟으로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주가 통행료와 함께 지급합니다.
10.계약금 작성 계약금은 나중에 인수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지입차를 하시려면 계약을 먼저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같은경우 선탑후(운행중인차경우) 또는 원청회사 면접후(증차일경우) 화주면접,차량,일자리확인등이 끝나면 차량가의 약 10%정도 계약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끔은 면접하기전(증차인 경우),차량선탑전(운행중인차 경우) 에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속된말로 코꿰려고 하는 나쁜의도 일수 있습니다.절대로 선탑전(운행중인차 경우) 또는 원청 면접전(증차인 경우)에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지 마십시요.) 지입계약서 작성시 항상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서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내용 뿐이며 지입회사의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으므로 만약에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의무조항을 반드시 챙겨서 대비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11. 일자리를 그만 둘 경우? *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둘 경우 - 본인사정으로 그만둘 경우는 대부분 지입차와 일자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최악의경우 본인이 차를 자가용넘버로 바꾸어 가지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 회사문제로 일을할수 없는경우 -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차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고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도와주는 운수회사가 정상적인 운수회사라 할수있습니다. 너무 걱정안해도 대부분 다른일자리를 잡아서 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운수회사란? 차량보유대수가 많은 회사가 좋은 운수회사가 아니며, 보유대수가 몇대 안되드래도 지입기사님 에게 정직하고 마음편하게 잘해주는 운수회사가 좋은 회사 입니다.
12.보험금은? 보험은 보통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을 듭니다. 대손은 무한대, 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개인화물소형,개별화물중형,개인화물대형등 은 본인이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입차주님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입차주는 사업자가 되기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지입료를 내는이유?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등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용달차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사람도있습니다. 모든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고 일만하면 됩니다. 14. 지입차주 권익보호 보완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1.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2.기재내용 :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 :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 : 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5.비고 ;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15.일부 운수회사에서 임대넘버 비용 요구에 대하여 ... 한마디로 말해서 운수회사에서 넘버사용료 명목으로 넘버값을 별도 요구할수 없습니다(불법임) 즉,운수회사 에서는 지입료만 받으면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일부운수회사 에서는 넘버사용료 명목으로 넘버값을 별도로 받고있으며,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수사들이 차후 일어날수있는 민사소송등에 대비하여 대부분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 유가보조금 제도
주의 !! 주의하세요~~ 18. 현물출자 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영업용 넘버의 소유권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업용넘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수회사의 소유입니다 운수회사와 지입차를 계약하고 차량을 출고했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면 소유자는 운수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실제차량을 구매한사람과 소유자가 다른 상황인거죠. 때문에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현물출자가 필요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해당 운수회사에 본인이 돈이 아닌 현물 즉, 자동차를 출자한 것입니다. 자동차 현물출자를 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판매 및 이전등 어떠한 행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4%(운수회사 2% ,해당 지입차주 2%)로 나누어 냅니다. 지입차주의 경우 2% 금액을납부한 고지서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전등록 시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9. 운수회사 직영넘버,임대넘버 구분하는방법 (차주님 께서 XX 운수회사(주) 소속으로 일을 하신다고 가정할때) 이상 지입차 상식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렸습니다. 지입차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마음으로 공지 하였습니다. ========================================================================================= ## 마지막 으로 지입차 초보님들께 당부말씀 ## 5톤 축윙바디 또는 14톤 윙바디/대기업(유명 oo공산품등) 공산품배송, 전액할부가능, 거주지 인근에서 상차, 주5일근무이며... 800~1,000만원 매출, 매일 집에들어감~~~~~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요> 대부분 용차 분양이며,공차거리 및 대기시간이 많아서 실재 수입은 할부급 넣고나면 밥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 속담에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결정하십시요. [확실한 지입차 선택방법]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서" 쓰기전에 반드시 상기내용을 확인 하십시요.(계약서 쓰기전 필수 확인사항) 7,가능한 "생활정보지"(벼룩시장,교차로,가로수등) 보시고 하지 마십시요.(진행할 경우 : 법인사업자등록증,운송사업허가증 확인 및 홈페이지 유무, 사무실위치 유무등 확인 후 진행여부 판단 하세요) 대부분 검증되지않은 지입차량이며,용차 물량 차량이 많으며,차량 인계후 전화 안받으면 하소연 할때도 없습니다. 기타 지입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 010-2778-6646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2~3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KT운수" 오근탁 이사 http://www.jiibsky.co.kr/ (클릭)하시면 보다 많은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항상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요~ ~ 회원님들 ! 힘내시고 하이팅 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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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갑습니다.
카페에서 차주회원님들과 자유게시판 및 각종 게시판에서 게시글과 댓글로 함께 소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카페 오시면, 출석체크부터 해 주시고 게시판에 댓글로 화답해 주시면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좋은 카페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들 고생하십니다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울 삼실하고 그닥 멀지가 ..ㅎㅎ
사무실이 어디신지?
시간되시면 차한잔 하시지요?
쐬주 일잔도 조아요~
좋은 내용의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