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공람기간: 2023. 10. 25. ~ 2023. 11. 7.(14일간)
2. 공람장소
1) 인천광역시청(주거정비과, ☎ 032-440-3487)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공동주택과, ☎ 032-453-6424)[관리계획 관련 문의]
3.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심의 등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람내용: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1) 관리지역 결정
구분 | 관리지역 명칭 | 위 치 | 면적(㎡) |
신규 |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남동구 간석동 551-1번지 일원 | 42,388 |
2)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
나. 토지이용 기본계획(안)
◦ 관리지역 내 구역은 6개 구역으로 2개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 구역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 구역 존치 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합계 | 42,388.0 | 100.0 | - |
시행구역 | 공동주택 용지 | 소계 | 21,175.5 | 50.0 | - |
A | 1 | 1구역 | 14,317.2 | 33.8 | 가로주택정비사업 |
2 | 2구역 | 6,858.3 | 16.2 |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1,447.0 | 3.4 | 확폭면적: A1) 908.5 ㎡ A2) 538.5 ㎡ |
소공원 | 1,215.2 | 2.9 | 폐도면적 : 1,215.2 ㎡ |
경관녹지 | 343.6 | 0.8 | 폐도면적 : 343.6 ㎡ |
시행구역 외 | 대지 | B | 주택용지 등 | 1,759.2 | 4.2 | 존치 |
C | 주택용지 등 | 4,147.6 | 9.8 | 자율주택정비사업 |
D | 주택용지 등 | 5,126.4 | 12.1 | 자율주택정비사업 |
E | 근생용지 등 | 2,588.7 | 6.1 | 존치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4,584.8 | 10.8 | - |
다. 교통처리 기본계획(안)
1) 주 진입로는 소로 2-64호선, 부진입로는 소로 1-8호선으로 계획
2) 주변 도로의 접근성과 교통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세대수 및 개발밀도를 고려해 일부도로를 확폭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계획함
- 소로1-8호선 폭원을 10m에서 12m로 변경
- 소로2-64호선의 폭원을 8m에서 12m로 변경 및 주진출입구 완화차로 설치
3)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도록 하여, 지상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4) 경인로(38m) 및 문화로(21m)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하고 공동이용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구분 | 계획 | 비고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 소로1-8호선(L=261m, B=10) 폭원 2m 확장 ∘ 소로2-64호선(L=153m, B=8) 폭원 4m 확장 및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 소로2-65호선 폐지 ∘ 소로3-126호선 폐지 ∘ 소로3-127호선 폐지 | 사업구역 내 폐도 및 전면도로 폭원확폭 |
공원 | ∘ 소공원 신설(A=1,215.2㎡) | A1 폐도면적 |
녹지 | ∘ 경관녹지 신설(A=343.6㎡) | A2 폐도면적 |
공동이용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부대시설 |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안)
도면 표시번호 | 사업 구역 | 위치 | 사업추진현황 | 계획(안) | 비 고 |
면적(㎡) | 토지등 소유자 | 기존 호수 | 시행자 | 추진단계 | 최초 결정일 | 면적(㎡) |
합계 | 21,175.5 | 106 | 71 | - | - | - | 21,175.5 |
|
A1 | A1구역 | 남동구 간석동 551-1번지 일대 | 14,317.2 | 30 | 45 | 조합 (예정) | 동의서 징구 | - | 14,3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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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A2구역 | 남동구 간석동 544-1번지 일대 | 6.858.3 | 76 | 26 | 조합 (예정) | 동의서 징구 | - | 6.8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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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4조, 제65조에서 정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변경 | 간석동 중앙근린 공원 서측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 42,388 | A1 | 14,317.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A2 | 6,858.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허용 용도 | A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A2 |
B,C,D,E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 용도 | A1, A2, B,C,D,E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