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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전세 계약 2년후 묵시적 갱신 관련 해서(주인 입장 입니다) 궁금해요
쿨병걸림몰입과실행력250 추천 0 조회 2,079 22.12.19 10:59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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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9 11:02

    첫댓글 2번으로 알고 있어요.
    묵시적갱신이나 5% 상한 갱신 계약하더라도 3개월전 통보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있고
    복비도 집주인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임대차 3법 생기고 이런부분때문에 말이 많았었어요.

  • 작성자 22.12.19 11:27

    당초 2년 계약기간 이후의 거주 기간에 대한 권리를 오롯이 세입자 한테만 주는 악법 이네요
    주인은 악 소리도 못하고 아무때고 세입자 기준에 맞춰 나간다고만 하면 꼼짝없이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건데
    주인은 묵시적 갱신해주고 추가 2년에 대한 계획은 아무 의미 없다고 봐야 겠네요~ 꼼짝없이 세입자 입장만 들어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 하네요
    이럴줄 알았다면, 진작에 2년 만기시점에 저희(주인)가 입주 할껄 그랬네요

  • 22.12.19 16:33

    맞아요 묵시적갱신이나,갱신계약이나 세입자가 빼달라하면 3개월뒤 무조
    건 보증금 줘야해요
    방금 부동산사장님께 다시
    여쭤봤네요 쓰나 안쓰나 통보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 나가야한대요

  • 22.12.19 11:10

    2번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에도
    세입자한테 주어진 법적 권리입니다

  • 작성자 22.12.19 11:17

    세입자에게만 마구 휘둘러도 되는 권리이고
    주인은 묵시적갱신 하게되는 2년간은 맘조리며 언제고 청구 들어올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살아햐 하는거네요
    억울해요
    세입자만 국민이고 주인은 죄인 인건지

  • 작성자 22.12.19 12:27

    @핑크레몬 이미 구두로 연장 합희후 거주 중인 상태라..

  • 22.12.19 11:32

    https://v.daum.net/v/5bIfQZHRcj?f=m

  • 작성자 22.12.19 12:28

    어우... 한숨만 나오네요. 임대인은 죄인인 세상

  • 22.12.19 11:58

    그래서 집주인 입장이시라면 묵시적 갱신을 할게 아니라 귀찮아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연장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작성자 22.12.19 12:29

    그랬어야 하는걸 몰랐네요.. 바보처럼

  • 22.12.19 12:10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밝히고 님도 문자와 통화로 동의하셨으면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갱신권을 사용한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글자 그대로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경우죠.)
    어쨌거나 서로 합의 하에 갱신하더라도 세입자가 3개월 전에만 연락하면 나갈 수 있어요.

  • 작성자 22.12.19 12:34

    에효.. 뉴스에서만 보던일이 내 일이 되어 버렸네요..법은 누굴 위해 있는건지.

  • 22.12.19 12:26

    임대차보호법에는
    무조건 세입자 우위예요

    주인이 을이고
    세입자가 갑이더라구요

  • 작성자 22.12.19 12:35

    이런법 악용하는 세입자도 얄밉고(전세금 정말 저렴하게 해줬는데..), 법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네요

  • 22.12.19 12:46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그게 종료라네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하지 말고계약서작성해야 주인이 계약 기간 주장할수잇답니다 ㅡ세입자유리한ㅇ ㅡ거지같은법

  • 작성자 22.12.19 13:40

    이게 법인지 정말 ㅠ

  • 22.12.19 12:59


    만기6~2개월전에
    전화상이든
    문자로든
    서로 합의했다면
    재계약 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ㆍ임차인 아무말없이 그냥 넘어간건입니다

    님은 재계약입니다

  • 작성자 22.12.19 13:40

    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문자와 통화로만 이루어진 상태 인데(문자나 통화는 저장 했습니다). 정식 계약으로 볼수 있는 상태 일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복비도 부담이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12.19 13:41

    재작성 안하고 구두(통화),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 될까요?

  • 22.12.19 13:52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원계약이 끝난후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것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다시 쓰는것이 필수 입니다.

  • 작성자 22.12.19 14:46

    바보 같이 몰랐어요..ㅠㅠ

  • 22.12.19 14:04

    2요ㅠ

  • 작성자 22.12.19 14:47

    욕이 그냥 !@$%%$&^%&^ ....!!

  • 22.12.19 14:43

    묵시정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임차인은 세달전 퇴거 통보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요

  • 작성자 22.12.19 14:47

    #%$^%^ 같은 법이네요 !

  • 22.12.19 16:06

    갱신하면서 계약서 다시 써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뒤에 빼줘야해요
    묵시적이나 계약서는 차이가 없던대요

  • 22.12.19 16:26

    묵시적 갱신 아니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 다시 쓰면, 2년 살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22.12.19 16:30

    @wjddmltkghl 저 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통보받고 3개월뒤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사장님께 들어서 통보받고 이사나갔어요 이러나저러나 나가는건 마찬가지인듯해서요

  • 22.12.19 16:34

    @편안한 하루하루 이번에 바뀐 임대차법이 그렇다네요
    첫계약만 지켜야하는거구요

  • 22.12.19 16:50

    @편안한 하루하루 이건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고 5프로 이내로 인상했을때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22.12.19 17:28

    @수행엉망 22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22.12.19 17:37

    @wjddmltkghl 그럼 묵시적갱신은 다른가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쓰나 안쓰나 통보하면 3개월이라고 해서요

  • 22.12.19 18:37

    @편안한 하루하루 묵시적 갱신 or 계갱권 쓴 계약일 경우에만 통보후 3개월 이내 빼주는 거라네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계갱권 쓴 것도 2년 더 살겠다고 임차인이 요구한 거라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내 빼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참고로 요즘 법이 하도 뒤죽박죽해서, 부동산도 본인일 아닌 이상 정확하게 다 알진 못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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