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작년 10월 전세계약 2년 만기 도래전
갱신의사를 밝혀서
따로 계약서나 전세금 올리기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서로 문자와 통화로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로 살고 있는 중인데,
몇일전 내년 10월 갱신기간 종료 이전 시점인,,
2월까기만 거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인 저희는 입주할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1.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알려주고 세입자 구해 놓고 , 원하는 날짜에 이사가능 함을 알리기만 하면 될까요?
(현 세입자는 시세대비 50%수준으로 거주중 - 전 세입자 보증금 기준20% 상향예정)
2.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당초 계약일 이후(2년 경과후) , 이사 예정 3개월 이전 통보만 한다면,
주인은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첫댓글 2번으로 알고 있어요.
묵시적갱신이나 5% 상한 갱신 계약하더라도 3개월전 통보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있고
복비도 집주인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임대차 3법 생기고 이런부분때문에 말이 많았었어요.
당초 2년 계약기간 이후의 거주 기간에 대한 권리를 오롯이 세입자 한테만 주는 악법 이네요
주인은 악 소리도 못하고 아무때고 세입자 기준에 맞춰 나간다고만 하면 꼼짝없이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건데
주인은 묵시적 갱신해주고 추가 2년에 대한 계획은 아무 의미 없다고 봐야 겠네요~ 꼼짝없이 세입자 입장만 들어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 하네요
이럴줄 알았다면, 진작에 2년 만기시점에 저희(주인)가 입주 할껄 그랬네요
맞아요 묵시적갱신이나,갱신계약이나 세입자가 빼달라하면 3개월뒤 무조
건 보증금 줘야해요
방금 부동산사장님께 다시
여쭤봤네요 쓰나 안쓰나 통보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 나가야한대요
2번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에도
세입자한테 주어진 법적 권리입니다
세입자에게만 마구 휘둘러도 되는 권리이고
주인은 묵시적갱신 하게되는 2년간은 맘조리며 언제고 청구 들어올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살아햐 하는거네요
억울해요
세입자만 국민이고 주인은 죄인 인건지
@핑크레몬 이미 구두로 연장 합희후 거주 중인 상태라..
https://v.daum.net/v/5bIfQZHRcj?f=m
어우... 한숨만 나오네요. 임대인은 죄인인 세상
그래서 집주인 입장이시라면 묵시적 갱신을 할게 아니라 귀찮아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연장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랬어야 하는걸 몰랐네요.. 바보처럼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밝히고 님도 문자와 통화로 동의하셨으면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갱신권을 사용한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글자 그대로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경우죠.)
어쨌거나 서로 합의 하에 갱신하더라도 세입자가 3개월 전에만 연락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에효.. 뉴스에서만 보던일이 내 일이 되어 버렸네요..법은 누굴 위해 있는건지.
임대차보호법에는
무조건 세입자 우위예요
주인이 을이고
세입자가 갑이더라구요
이런법 악용하는 세입자도 얄밉고(전세금 정말 저렴하게 해줬는데..), 법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네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그게 종료라네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하지 말고계약서작성해야 주인이 계약 기간 주장할수잇답니다 ㅡ세입자유리한ㅇ ㅡ거지같은법
이게 법인지 정말 ㅠ
만기6~2개월전에
전화상이든
문자로든
서로 합의했다면
재계약 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ㆍ임차인 아무말없이 그냥 넘어간건입니다
님은 재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문자와 통화로만 이루어진 상태 인데(문자나 통화는 저장 했습니다). 정식 계약으로 볼수 있는 상태 일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복비도 부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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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 안하고 구두(통화),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 될까요?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원계약이 끝난후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것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다시 쓰는것이 필수 입니다.
바보 같이 몰랐어요..ㅠㅠ
2요ㅠ
욕이 그냥 !@$%%$&^%&^ ....!!
묵시정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임차인은 세달전 퇴거 통보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요
#%$^%^ 같은 법이네요 !
갱신하면서 계약서 다시 써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뒤에 빼줘야해요
묵시적이나 계약서는 차이가 없던대요
묵시적 갱신 아니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 다시 쓰면, 2년 살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wjddmltkghl 저 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통보받고 3개월뒤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사장님께 들어서 통보받고 이사나갔어요 이러나저러나 나가는건 마찬가지인듯해서요
@편안한 하루하루 이번에 바뀐 임대차법이 그렇다네요
첫계약만 지켜야하는거구요
@편안한 하루하루 이건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고 5프로 이내로 인상했을때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수행엉망 22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wjddmltkghl 그럼 묵시적갱신은 다른가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쓰나 안쓰나 통보하면 3개월이라고 해서요
@편안한 하루하루 묵시적 갱신 or 계갱권 쓴 계약일 경우에만 통보후 3개월 이내 빼주는 거라네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계갱권 쓴 것도 2년 더 살겠다고 임차인이 요구한 거라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내 빼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참고로 요즘 법이 하도 뒤죽박죽해서, 부동산도 본인일 아닌 이상 정확하게 다 알진 못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