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니 교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공무원급수란게 없는데 다만 공무원처우나 인사보직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교장을 교육부는 4급대우로 각시도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5급대우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 보통 경찰서장인 경찰계급 총경이 공무원4급대우라고 하더군요.
그럼 학교 교장이 5급이나 4급대우이고 경찰서장이 4급인데... 검사나 판사는 3급대우니 검사나 판사가 직위가 굉장히 높긴 높은거군요... 군인으로 치면 그 젊은 나이에 별다는거랑 마찬가지니... 그래서 판검사 판검사 하는가봅니다...하긴 평검사가 총경을 넘어 경찰의 별이라고 하는 경무관에게까지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 있으니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검사나 판사에게 주는 권한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첫댓글 모든 국가기관이 각 기관을 견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죠..유일하게 없는 기관이 검찰ㅎ 그래서 전 정권에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려고 했으나...........................당연히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권력이란게..한 번 잡으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