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카페에 계신 전문가분들께 여쭙습니다. (락시님께서 잘 아실지도..^^;; help!)
전세로 준 집의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때, 반드시 중개인이 개입해야 하는지요?
짧은 생각으로는 그냥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만나서 부동산전세계약서(인터넷에 양식은 많던데)에 약정 사항(기간, 전세금 등등)적고 도장찍으면 되지 싶은데요…
인터넷, 지인찬스 써 보아도 다 말이 조금씩 다르네요…다산콜센터에 문의해야 하나…하다가, 워낙 전문가 분들이 많은 우리 카페에 한번 알아보자 싶어 질문 드려 봅니다요.
하나 더,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을 끼고 있어 대출 연장을 하려 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아무튼지, 중개인이 개입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를 주는게 정해져 있나요?
이상, 부동산 어린이가 질문 드립니다요^^;;;;;
첫댓글 올리실 거죠? 안올릴 거라면 자동으로 2년 연장. 묵시적연장이라고..
보통은 원래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만나 서류 작성하고 끝이죠.
보통은 살던 전세 연장하는 정도로는 부동산에서 돈 안받든데요..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연장 서류 작업만 해주는 경우엔 수고비로 몇만원 드릴 순 있습니다.
현 세입자와 주인이 직접 연장계약, 혹은 내용 일부 변경해서 계약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연장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작성하셔도 무관하실듯요. 저도 제가 만들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예시 보내드릴께요.
와…감사합니다. 서류 등은 가지고 있어요^^
@전탤제로원 이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리앙[우범택] 임차인이 서류 준비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11월 계약 연장해야 하는데 궁금해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보다 귀찮더라도 계약서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다시 갈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전세금 변동 없으시면 기존계약서로 하시면 되시고(자동연장)
전세금 올려받으시고 세입자(대출)받으시면 부동산직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부동산과 이야기해서 필요 서류 등 준비한다고 하네요^^
.단순연장 2년시는 계약서없이 묵시적연장가능
.증액연장시 기존전세계약서에 중개인등록잇으면 중개인명판없이 개인과의거래서 인정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의 연장은 인터넷으로 일반양식 다운받아 쓰셔도 상관없어요.
중개사무실에서도 단순갱신은 중개사 직인 안찍어주고 쌍방합의만 써서주고 5-10만원 받고 만약 중개인의 도장이 필요하면 중개수수료를 받을꺼에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대출연장은 은행에서 확인해보면 빠를듯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묵시적 연장일 경우는 세입자가 2년 안채우고 중간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그럴경우 다른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기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저는 그냥 자동연장합니다. 말 안해도 쩌 죽을까봐 에어컨도 달아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