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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급질문]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방법
전탤제로원 추천 0 조회 1,190 21.08.30 16:48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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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30 16:51

    첫댓글 올리실 거죠? 안올릴 거라면 자동으로 2년 연장. 묵시적연장이라고..
    보통은 원래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만나 서류 작성하고 끝이죠.
    보통은 살던 전세 연장하는 정도로는 부동산에서 돈 안받든데요..

  • 작성자 21.08.30 16:55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21.08.30 17:01

    연장 서류 작업만 해주는 경우엔 수고비로 몇만원 드릴 순 있습니다.
    현 세입자와 주인이 직접 연장계약, 혹은 내용 일부 변경해서 계약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작성자 21.08.30 17:0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1.08.30 17:30

    연장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작성하셔도 무관하실듯요. 저도 제가 만들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예시 보내드릴께요.

  • 작성자 21.08.30 17:47

    와…감사합니다. 서류 등은 가지고 있어요^^

  • 21.08.30 17:48

    @전탤제로원 이메일주소 알려주세요

  • 작성자 21.08.30 20:22

    @리앙[우범택] 임차인이 서류 준비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1.08.30 17:33

    저도 11월 계약 연장해야 하는데 궁금해었습니다

  • 작성자 21.08.30 17:47

  • 21.08.30 17:48

    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보다 귀찮더라도 계약서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다시 갈필요는 없어요.

  • 작성자 21.08.30 20:22

    감사합니다^^

  • 21.08.30 18:32

    전세금 변동 없으시면 기존계약서로 하시면 되시고(자동연장)
    전세금 올려받으시고 세입자(대출)받으시면 부동산직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21.08.30 20:23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부동산과 이야기해서 필요 서류 등 준비한다고 하네요^^

  • 21.08.30 18:52

    .단순연장 2년시는 계약서없이 묵시적연장가능

    .증액연장시 기존전세계약서에 중개인등록잇으면 중개인명판없이 개인과의거래서 인정

  • 작성자 21.08.30 20:23

    감사합니다^^

  • 21.08.30 19:03

    전세계약의 연장은 인터넷으로 일반양식 다운받아 쓰셔도 상관없어요.
    중개사무실에서도 단순갱신은 중개사 직인 안찍어주고 쌍방합의만 써서주고 5-10만원 받고 만약 중개인의 도장이 필요하면 중개수수료를 받을꺼에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대출연장은 은행에서 확인해보면 빠를듯합니다.

  • 작성자 21.08.30 20:23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21.08.30 22:23

    묵시적 연장일 경우는 세입자가 2년 안채우고 중간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그럴경우 다른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기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저는 그냥 자동연장합니다. 말 안해도 쩌 죽을까봐 에어컨도 달아줬네요.

  • 작성자 21.08.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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