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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인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지 부터 묻고십습니다.
1.개인 사업자일경우 : 사업자 등록 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이 정당 합니다.
가끔 공급받는자가 사업소득세 3.3%만 징수하는경우가 있습니다.대표자 개인앞으로
이경우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일경우 부가세를 더 부담하기 아까워(즉 부가세 10%$로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부가세10%가 아까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 일개 개인 앞으로 처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사업소득세3.3% 징수후)개인소득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합산하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물론 사업자 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10%를 징수하는것이 정당할ㄹ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인사업자일경우 :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므로 일개 개인이 감리또느 설계에 참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그개인의 소득은 별도의 소득이므로 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대하여 사업자 등록이없으므로 사업소득세
즉 그 개인의 지급하는 수입에 대하여 3.3%의 소득의3% 그 소득의 10%의 주민세를공제후 지급합니다 (즉 3.3%가되는것임)
즉 법인의 대표이사일 지언정 그 개인의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면 될겄입니다.
귀 질의 내용으로보아 법인체가 아닌 개인 사무실 것으로 생각 되는바.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부가세법상 당연할것입니다.
(법인 사업자일경우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위에서발씀드렷슴)
명쾌한 법 조항을 곁들이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하오나
참고하시어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슴 합니다.
미련한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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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에 특별검사를 해주고 15만원정도를 받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