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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장건교수의 법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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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2) 스크랩 학원설립
법령의지존 추천 0 조회 357 12.07.21 01: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학원설립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제한 규정을 숙지하시고 교육청 담당자와 필히 상담후 학원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원 설립의 절차 안내

1. 학원설립 진행 과정

 

신청서 접수(일정규모 이상 학원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서류검토==>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현지조사, 소방서 소방시설안전점검 의뢰)==>결재 ==>등록증 교부

 

 

2. 단계별 확인사항

  미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1. 설립자의 자격 확인

2. 학원시설의 기준면적, 용도, 직통계단 확인

3.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 내부 인테리어가 학원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1.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내부 인테리어를 강의실 기준면적 확보와 기준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서류검토 

1.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1.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2.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3.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 

1. 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등록수리

2. 등록 수리 통보   

등록 후  

1. 세무서 신고

2. 학생 안전보험 가입\

3. 수강료 통보

4. 성범죄 경력 조회 후 강사 채용통보

 

3.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확인사항 내용    ○× 
1. 설립자의 자격

정확한 본적지(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나?

 
2. 학원 건물소재지 조건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였나?

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대상 학원 제외)

 
3. 임대차계약서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공사가 완료되었나?

 
4. 학원시설

1.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2.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3.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5. 학원의 명칭 1. [00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6. 최종점검 1.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4. 구비서류

(1) 설립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제출서류  유의사항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2. 학원원칙 1부

3. 시설평면도 1부

4. 학원 위치도 1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6.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1부

7. 임대차계약서

8.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1. 신청서, 학원

2. 시설평면도는 강의실, 사무실 등을 표시

   -가로길이, 세로길이 표시

3. 위치도는 약도를 그려주세요.

4. 임대차계약서는 건출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셔야 하며,

   소유주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날인 되어야 합니다.

5.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1번 서류 + 2번 서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1. 신원조회의뢰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모두

2. 정관 사본 1부(공증 필 원본지참)

   -목적: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4.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2. 여권사본 1부

3.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공증 필 원본지참)

   -체류국가 대사관에서 발급

4.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경찰서 발급(우리나라 체류기간 동안 범죄사실 확인)

5.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설립자가 못 오시는 경우

   -위임자(못오시는 분): 신분증, 위임장, 도장

   -수임자(오신 분): 신분증

 

5. 학원의 명칭

  1.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OO+음악+학원
    • 스쿨,아카데미,캠퍼스,칼리지,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2.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구리,남양주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3. 등록된 이름 그대로 간판작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학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6.설립자의 자격

(1)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공무원,학생(방통대,개방대 재학생, ※대학원생은 설립가능),미성년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판단은 등록기준지(본적)에 신원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반드시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령에 의거 외국환은행장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장에게 투자신고(1인당 5천만원)한 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관한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신원조회 대상이므로 임원 모두의 본적지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7. 건축물의 용도

학원(독서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또는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별(동일 건물내 학원면적)  건축물 용도  비고
동일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이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151평)이상 교육연구시설(학원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동일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이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151평)이상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 용도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안에서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 신설될 학원 및 교습소 면적이 500㎡ 이상 초과한 경우 기존 학원 및 교습소까지도 모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또는 독서실)로 용도변경 되어야 함.

 

 

150㎡의 보습학원과 200㎡의 미술학원 총 350㎡의 학원이 있는 건물에 200㎡의 음악학원이 들어올 경우 200㎡의 음악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야 합니다.

 층수  학원명  면적  설립여부 용도 
 3층  보습학원  150㎡    제2종 근생
 2층  미술학원  200㎡    제2종 근생
 1층  음악학원  200㎡    제2종 근생

 

▶건축물대장은 해당시청 건축과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엔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표제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 이외의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8. 피난계단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이 200㎡ 이상일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3층 기존 A학원(120㎡)과 신규 B학원(130㎡)의 전용면적의 합이 250㎡인 경우에도 B학원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피난계단
    3층 기존학원A학원(120㎡) 신규학원B학원(130㎡)
    2층
    1층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휴게실,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 2003. 3. 23이전에 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및 복지시설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직통계단이 1개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해당면적은 공용복도,공용계단,공용화장실을 제외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모든 면적을 말하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또는 지상으로 통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또는 완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직통계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9. 지하실에서의 등록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유해업소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따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제한상영관,총포ㆍ화약, 고압ㆍ천연ㆍ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ㆍ수집장소,폐기물ㆍ분뇨처리장
    • 가축사체처리ㆍ화장장, 가축시장,유흥ㆍ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 무도학원ㆍ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장,노래연습장,담배자판기,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화상채팅방,성기구취급업소
  •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 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설립지역안내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 회색박스: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11. 학원기준 면적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 비고
직업기술 직업기술 이미용,디자인,컴퓨터 등 실습실 60㎡ 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외국어 강의실 90㎡ 이상
통역,번역 강의실 60㎡ 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사무관리등
부동산,속독,속셈 등 강의실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등 실습실 60㎡ 이상
입시ㆍ검정 보통교과 입시 강의실 160㎡ 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90㎡ 이상
보습 강의실 60㎡ 이상
독서실 독서실 열람실 90㎡ 이상

  • 강의실 외에 사무실,복도,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실,사무실,교무실 등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학원면적을 산정할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유아학원에서 음악,미술,외국어 교습을 할 경우 - 음악(60㎡),미술(60㎡),외국어(90㎡)이상 확보
  • 그 밖의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의하세요(031-550-6152-615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아야 합니다.(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2848)

  1.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습니다.
  2. 화재시 등 대피시 미로구조로 인하여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은 건축 관계법상 적법한 시설이여야 하므로 발코니, 공용복도 등을 학원시설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2. 기타시설

  1. 화장실
    • 가.남자용가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원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
    • 나.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 다.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라.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2.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환기시설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 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4. 채광시설(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장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조도(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냉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7.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13. 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미술, 음악, 외국어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에서는 보통교과에 속하는 한글, 수학, 과학 등의 교습과 태권도, 스포츠댄스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속해 있는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외국어 교습과정만 등록 - 외국어 교습만 가능
    외국어, 미술 교습과정 등록 - 외국어, 미술만 가능
  • 위 표외에 해당하는 교습을 하실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학원 설립 절차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시 구비서류

 

1.(인계자?인수자) 양도양수계약서

2.(인계자) 구 학원등록증

3.(인계자) 신분증

4.(인수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5.(인수자) 신분증

6.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1~5까지 서류를 구비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같이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분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인감도장

 

 

 

◈ 폐업후 신규 설립시 구비서류

 

폐업자

- 학원 폐원 신고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신규 설립자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학원원칙 1부

- 학원 위치도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건축물 관리대장 - 현황표까지 포함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전유부 까지 포함

- 주민등록증 등본

- 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 강사채용 하거나 해임시 10일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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