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되더라도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 료를 납부하셔야 되고, 별도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사유:실직) 신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2.유족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됨.(수급권자가 처인 경우에 해당)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유족연금을 5년간 지급받은 이후 50세에 달하기 이전의 기간에 한하여 적용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월평균소득금액)이 ·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A 값(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 2005.12.31 기준으로 산정된 A값 - 1,566,567원 (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