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88만명, 이자 80만원씩 돌려받는다
금융위, 금리 부담 경감방안 발표
안중현 기자 입력 2024.02.01. 03:00 조선일보
오는 5일부터 은행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캐시백(환급)’받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3월 말부터 평균 75만원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과 더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앞서 당정과 은행권이 윤곽을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2월 5일부터 은행권 이자 캐시백
우선 은행권은 개인 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작년에 연 4%를 초과해 낸 이자 1년 치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기간은 오는 5~8일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는 이 기간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작년에 낸 이자분에 대해선 오는 5~8일 돌려받고, 올해 내는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중복 수령도 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나 금융 앱 알림 등으로 돌려받을 이자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출금 계좌로 이자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자 환급 등을 조건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와 비교하면 2000억원가량 늘었다. 보증 기관 또는 서민금융 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된다.
그래픽=김성규
◇제2금융권 환급은 신청해야 받아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 전문 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오는 3월 29일부터 작년에 낸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제2금융권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던 개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대출자는 대출 금액의 0.5%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5.5~6.5%인 대출자는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연 6.5~7%인 경우 대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대출 금리가 연 6%인 경우, 8000만원에 연 5% 초과 이자분인 1%(6%-5%)를 곱한 80만원을 돌려받는다. 매 분기 마지막 날(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낸 대출자에게 1년 치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준다. 제2금융권 여러 곳에 대출이 있더라도 1인당 한도는 150만원이다.
제2금융권 이자 환급의 경우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예산 집행 사업이다 보니 금융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출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초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따로 안내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성규
◇금리 1년 깎아주고 보증료 면제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받은 경우였지만,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갈아타기 이후 1년간 대출 금리는 최대 연 5.0%(기존 연 5.5%)로 낮춰주고, 보증료 0.7%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개편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시행된다.
편집국 경제부 안중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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