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건축행위에 따른 오수산정 및 기존 정화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 해야하는지 여부
오래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및 단독정화조 100인용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건축물이 오래되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설치(개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발생량이 2㎥/일 초과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2㎥/일 이하 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1) 기존건축물(1,000㎡)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설치(1,000㎡)하고 동일 용도(소매점)로 건축인허가(동일면적, 동일용도)를 진행하였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단독정화조를 사용할수 있는지?
※ 현재 기준 산정시 오수발생량은 15㎥/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75인
(질의 2) 기존건축물(1,000㎡)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설치(900㎡)하고 동일 용도(소매점)로 건축인허가(연면적 감소, 동일용도)를 진행하였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단독정화조를 사용할수 있는지?
※ 현재 기준 산정시 오수발생량은 15㎥/일 → 13.5㎥/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75인 → 67.5인
(질의 3) 기존건축물 1,500㎡(소매점 1,000㎡+오수발생시설이 없는 창고 500㎡)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설치 1,400㎡(소매점 1,200㎡+오수발생시설이 없는 창고 200㎡)으로 건축인허가를 진행하였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단독정화조를 사용할수 있는지?
※ 전제 연면적은 감소(1,500㎡→1,400㎡)하고, 오수발생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증가(1,000㎡→1,200㎡)
(질의 4) 기존건축물 1,000㎡(소매점 1,000㎡)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설치 1,000㎡(공장 1,000㎡)으로 건축인허가(용도변경)를 진행하였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단독정화조를 사용할수 있는지?
※ 현재 기준 산정시 오수발생량은 15㎥/일 → 4.5㎥/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75인 → 50인
2022-02-1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4224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건물·시설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할 경우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초과), 정화조(2㎥/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1일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하수도법상 “건축물 등의 증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044-201-7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3-03